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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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2-27 00:00 조회1,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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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한 축소, 지역구 확대 등 정치관계법 개악기도 규탄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제시민사회단체’ 주최로 22일 오전10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렸다.

▲선거법 위반 혐의자 관련자에 대한 동행요구권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동행요구권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자 계좌추적 요청권 등
선관위의 권한 강화를 뼈대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의 정치관계법 개악 시도로 정치개혁무산 위기에 처해졌음"을 분명히 하고, "정치관계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해당 의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1시 국회앞 국민은행 앞에서 ‘부패정당해체정치관계법 개악 규탄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는 16대 대통령선거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500억원, 노무현대통령이 76~126억 가량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하여 정치권 전체가 부패정치의 주범이 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부패정당해체를 촉구했다.
또한 정치개혁의 대상들이 국회 정치개혁 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정개협)이 제안한 선거구 제안을 거부하고, 비례대표는 늘리지 않은 채, 부패정치를 양산하는 ‘지역구’를 현행보다 16석 늘려 ‘정치관계법 개악’을 시도 하는 것을 규탄하고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해산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원들은 집회가 끝나고 ‘근조 정치개혁’‘근조 노무현’‘근조 한나라당’‘근조 열린우리당’등 만장을 들고서 국회앞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김철수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1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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