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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 공판서 검찰의 억지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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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1-05 00:00 조회1,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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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교수는 내재적 접근론을 통해 주체사상에 모순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내재적 접근론이라는 것을 이용해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였죠?"

69745970-1song.jpg"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연구함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그러니깐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피고인은 내재적 접근론으로 북을 벌써 13년동안 연구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자가 이렇게 오랜시간동안 연구하고도 완성못시켰다는 것은 사실 연구가 목적이 아니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있었죠"

"북한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북에서 최소한 6개월은 살아야지 필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이 무엇인가요. 질문의도에 맞는 답변을 예 아니요로 하세요"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이번 달 2일부터 23일까지 세차례 공판을 받았다. 위의 모습은 공판현장의 한 모습을 스크랩해서 옮겨놓은 것이다. 비록 검찰이 하는 역할이 송 교수가 간첩임을 확인해내는 것이 주요임무라고 해도 송 교수 학문에 대한 검찰의 잣대는 송 교수의 입을 결국 다물게 만들었다.

검찰, 송 교수 학문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1차 공판이 열리는 2일 서울지검에서 검찰은 송교수의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과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의 일부 문구들을 인용하면서 북의 사상과 체제를 옹호하며 널리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북을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치국 후보위원도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이런 검찰의 입장에 장자와 그람시 등의 학문을 예로 들면서 본인의 학문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족적 색채가 강한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 북의 사상은 독특한 이론들이였다"면서 "소련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많은 자료들이 있는 반면 북은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여서 지금도 북에 대한 내 연구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학문에 대한 송 교수의 설명들을 조목조목 분리해 "북의 자료들을 얻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북의 지령을 받기 위해 간 것이 아니냐, 북의 주체사상을 연구한 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 한 것 아니냐"등의 질문들을 심문했다. 2차공판에서 송 교수가 오랜시간 설명한 본인의 학문은 검찰의 시각에선 이정도로 평가된 것이다.

심지어 검찰은 학문에 대한 이해는 커녕 송 교수의 저서도 정확히 읽지 않고 심문을 하기도 했다. 3차공판에서 송 교수는 송 교수의 책들을 인용해 심문을 하는 검찰에게 " 책은 다 읽어보기나 한것이냐. 다 읽었다면 그렇게 심문할 필요가 없다" 말하자 검찰은 그에 대한 답을 피했다. 그리고 계속 "그 질문이 갑자기 왜 나오냐. 묻는 질문 의도에 맞는 답만 하라"고 말을 돌렸다.

검찰이 펼치는 특이한 3단논법은 오류투성이다

또한 검찰은 "독일에서 내재적 접근론으로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는 폼바이메와 송 교수 뿐인데 그 중 폼바이메는 동독의 간첩이였다. 그러니깐 송 교수도 간첩"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건 말도 안돼는 3단논법"이라고 항의했지만 검찰은 "묻는 말에 예 아니요만 하라"면서 송 교수의 의견을 묵살했다.

검찰이 세차례 공판과정에서 보여준 논리는 이런 3단논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송 교수는 북의 지령을 받았다. 지령들을 행하기 위한 학문활동을 했다. 그래서 간첩이다."라는 식의 논법에 송 교수를 가둬놓고 몰아가고 있다.

2차공판에서 송교수는 "법의 코드 즉 적법이냐 불법이냐식의 기준으로 학문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학자는 없다"고 말하면서 "법이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면 인류는 발전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3차공판에서 이런 송 교수의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철학자인 송 교수의 머릿속을 공안논리로 해부하기위해 메스를 들이댔다. 2차공판까지도 검찰의 심문에 항변을 하던 송 교수는 결국 3차공판에선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았다.

첫공판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은 정치국 후보위원 활동이 이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검찰측을 반박했다. 그 당시 검찰측은 이후 심문과정에서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세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일흔 넷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의 3차공판을 방청한 리영희 교수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검찰과 정보당국도 좀더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자기변화를 이루길 바란다"며 "80년도에 있었던 내 재판에서도 검찰은 궁색한 논리로 이러쿵저러쿵 넘어갔는데, 아직도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법부가 반민주, 반통일, 반지성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오늘 증명해줬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김주아 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2003년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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