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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지식인 송교수석방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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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1-30 00:00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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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지식인 364명이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 눈길을 끈다.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6차 공판이 열리기에 앞서 오후 1시, 송두율 교수 대책위는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본거주 지식인이 보낸 탄원서를 발표하고 송 교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주오대학 명예교수)와 윤건차(尹健次, 가나가와대학 교수)를 공동대표로 한 일본거주 지식인 364명(한국국적, 일본국적, 조선국적, 기타국적 포함)은 지난 23일 국제우편을 통해 담당 판사인 서울지법 이대경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송 교수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상, 양심, 학문연구, 표현의 자유라는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대표적인 반인권법이며, 그 나름의 실체를 가진 국가체제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대관계를 유지하려는 악법이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들은 "오늘날 격동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각 국의 화해와 협력, 연대와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중추가 되는 위치에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송두율 교수를 무리하게도 "친북반남(親北反南)"의 인사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송 교수의 처벌은 "한국사회 내부의 증오와 대립의 감정을 격화시키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민족대립을 증폭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 그리고 세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각계 시민사회단체 탄원서를 발표하고 20일 "송두율교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준)"이 제출했던 탄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열린 6차 공판에서 증언에 나선 경희대 권만학 교수(95년 통일원 통일정책자문위원, 98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가 "송 교수는 학술대회 당시 팽팽히 맞선 남북 교수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으며 북측보다 남측 교수들과 깊이 논의하는 등 우리쪽 입장에 많이 기울어 있었다"고 전했다.

동국대 박순성 교수도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 체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방법론에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라고 주장하고 "송 교수의 저술에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증언했다. 김규종 기자

[출처:통일뉴스: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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