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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 공판 내달 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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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2-27 00:00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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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구형 공판이 다시 미뤄졌다. 연기된 이유는 검찰이 다시 공소사항과 관련된 검찰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기구 평화통일위원회 정세진 싱임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례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중에 배석판사가 교체됐다.

따라서 당초 2월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송 교수의 1심 결심공판은 3월 중순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니냐"면서 "송 교수 재판이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받아 연기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배석판사가 교체된 사실에 대해서도 "독일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엔 아무리 배석판사라고 하더라도 교체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재판이 무효가 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송 교수, 판사와 주체사상 토론벌여

구형공판은 취소가 됐지만 예정대로 8차 공판은 이날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한시간 가량 진행됐다. 재판장은 20여분간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한 확인절차를 가진 후 송 교수에게 "주체사상"에 대해 직접 심문했다.

재판장은 송 교수가 주체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송 교수는 "주체사상은 당, 수령, 인민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수령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중심으로 해석했다. 이로 인해 북이 나에게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다"며 북과는 다른 시각에서 주체사상을 평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재판장이 "그것 외에 주체사상을 비판한 적이 있냐"고 묻자 송 교수는 ""역사는 끝났는가", "경계인의 사색" 등의 책에서 북의 해석과는 다른 의견들을 적었다"고 답한 뒤 주체사상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시행된 북의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북 정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며 일방적인 친북 시각이라는 평가를 거듭 부인했다.

특히 송 교수는 "북이 악마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식의 선입관을 가지고 비교사회학적 방법을 동원해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학자로써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교수는 "소련, 중국에 비해 자료가 없는 북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연구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기 위해선 북에서 6개월정도 머물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사회구조를 경험한 후에야 내 연구는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해 북에 대한 연구 의지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 국가보안법 3조 위헌법률심판 신청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송 교수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3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 조항과 어긋난다는 것을 위헌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변화된 지금의 남북관계를 볼 때 북을 반국가 단체로 바라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또한 "해당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어디까지를 죄인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교수의 9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열리게 되며 이날은 검찰측 증인이 나올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3조는 무엇인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김주아 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2004년0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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