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김광수씨 8개월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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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3-24 00:00 조회1,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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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변했다는 증거대라’ 요구에 “재판부 관점부터 바꿔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원 김광수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3월 17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범청학련을 여전히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라고 각각 규정했으며 김광수씨의 활동 또한 ‘이적활동’이라고 못 박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광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 구태의연한 판결 반복
항소심을 지켜본 부인 손지은씨는 “남편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점과 범청학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도 순수한 목적이었다고 조목조목 얘기했지만, 재판부는 세 가지 모두를 부정했다”라며 “재판부가 남편의 활동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이적활동 목적으로 매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는 “남편 석방을 위해 온 가족이 발로 뛰고 탄원서도 많이 쓰는 등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그나마 재판부가 남편의 순수한 통일의지를 감안한다며 형량이 4개월 줄어든 것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말했다.
재판 후 김광수씨를 접견한 황선 범청학련 대변인은 “재판부는 북이 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청학련도 이적단체라고 인정했다”라며 “순수한 통일의지를 감안해 4개월이 감형되긴 했지만 무죄로 판결된 건 하나도 없다”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형량이 낮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나름대로 반영된 것이지 북에 대한 관점과 주적개념 등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달라진 건 없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선 대변인이 전한데 따르면 김광수씨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나에게 북이 변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북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북이 아무리 민족적이고 통일적인 정책과 입장을 발표해도 저들이(재판부) 수용하지 않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밝히며 “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에 대한 관점 변하지 않는 한 논리적 증거 소용 없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청년부의장을 결의하고 있는 윤경회씨는 “광수 선배가 재판투쟁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자신도 있었고 기대도 했었다”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자세로 구태의연한 판결을 반복했다”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시대에 깜깜한 사람들이 시대를 앞장에서 이끌어온 청년, 학생들을 낡은 시대의 틀로 잡아두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라며 “앞으로 청년,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등 낡은 제도적 틀과 냉전수구세력을 없애는 데 더욱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수씨는 작년 10월 31일 수원역 앞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잡혀 구속수감됐으며, 지난 1월 1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오는 6월말 출소하며 현재 상고를 준비할 예정이다.
김영준기자
[출처; 자주민보 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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