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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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 작성일04-03-30 00:00 조회1,4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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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두율 교수에 징역 7년 선고
황장엽씨 진술 증거능력 인정, 시민단체 "법원은 검찰의 제2중대냐"
법원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송 교수의 남북통일학술회의 관련 공소 조항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남북교류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주목을 받았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황장엽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 뿐만 아니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교수의 저술활동들이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남한에 비해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들을 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데 대해 중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경계인이라면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으로 글을 저술해 독자들을 기만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학문의 자유를 가로막았다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북과의 여러차례 교류를 통해 북에 이로운 이론들을 제시한 송 교수를 단순한 학자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를 막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송 교수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찰 조사부터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형 선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을 참석한 사람들은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며 "법원이 검찰의 제2중대"라며 거침없는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 법원내에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송교수 대책위는 곧바로 법원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부인 정정희씨는 "70,80년대 독재에 반대해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내 남편에게 7년이라는 중형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이 사회는 정작 법이 필요할 땐 법이 없고 법이 필요하지 않을 때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한심한 사회"라며 판결에 대해 강한 분노를 터뜨렸다.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며 "송교수는 한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선 남북교류에 기여하고 어떤 상황에선 적화통일에 공조하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송 교수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들은 가장 크게 저술활동인 것 같은데 그것 만으로 7년의 형을 주는 것도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은 "재판부의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다"며 "우리사회는 황장엽 같은 변절자들만 영웅대접 받을 수 있고 송 교수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박대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 수 있게 해 준 자리"라고 사법부의 판단에 일침을 놓았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모두 70년대의 사법부의 모습이라며 검찰과 법원의 각성을 촉구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대책위는 송교수 공판 과정들을 평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송교수 학문에 대한 총괄적 논의를 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단도 이후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또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을 무시하고 반이성적 판결을 한 법원을 상대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김주아 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3-30-04]
황장엽씨 진술 증거능력 인정, 시민단체 "법원은 검찰의 제2중대냐"
법원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송 교수의 남북통일학술회의 관련 공소 조항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남북교류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주목을 받았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황장엽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 뿐만 아니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교수의 저술활동들이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남한에 비해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들을 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데 대해 중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경계인이라면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으로 글을 저술해 독자들을 기만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학문의 자유를 가로막았다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북과의 여러차례 교류를 통해 북에 이로운 이론들을 제시한 송 교수를 단순한 학자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를 막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송 교수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찰 조사부터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형 선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을 참석한 사람들은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며 "법원이 검찰의 제2중대"라며 거침없는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 법원내에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송교수 대책위는 곧바로 법원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부인 정정희씨는 "70,80년대 독재에 반대해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내 남편에게 7년이라는 중형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이 사회는 정작 법이 필요할 땐 법이 없고 법이 필요하지 않을 때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한심한 사회"라며 판결에 대해 강한 분노를 터뜨렸다.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며 "송교수는 한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선 남북교류에 기여하고 어떤 상황에선 적화통일에 공조하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송 교수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들은 가장 크게 저술활동인 것 같은데 그것 만으로 7년의 형을 주는 것도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은 "재판부의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다"며 "우리사회는 황장엽 같은 변절자들만 영웅대접 받을 수 있고 송 교수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박대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 수 있게 해 준 자리"라고 사법부의 판단에 일침을 놓았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모두 70년대의 사법부의 모습이라며 검찰과 법원의 각성을 촉구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대책위는 송교수 공판 과정들을 평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송교수 학문에 대한 총괄적 논의를 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단도 이후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또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을 무시하고 반이성적 판결을 한 법원을 상대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김주아 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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