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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사 주최측 6명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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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3-31 00:00 조회1,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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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탄핵촛불시위를 주최한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김기식,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6명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불법적 촛불시위"를 주최한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에 불응하여 경찰의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범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범국민행동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동이다"고 비판하고 30일 오전 10시 최열 공동대표, 박석운, 김기식,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이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당당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식 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최열 대표와 나(김기식)는 23일경 출두요구서를 받았으며 계속되는 촛불행사일정 관계로 30일에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나 박석운,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은 출두요구서를 수령조차 한바 없다"며 출두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못박았다.

또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출두요구서가 발부 된 후 출두 날짜를 사전 조정할 여유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도주 우려도 없으며 사전 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결정"이며 "이는 야당, 보수세력, 일부 언론사와 공안조직의 논리가 작용된 정치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식 위원장은 "만약 그대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된다면"이란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리 없을 것이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출두의사를 분명히 통보했음에도 영장을 신청한 경찰도 문제 있지만 검찰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민행동은 이번 일로 27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행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을 없을 것이라 강조하고 같은 날 오후2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촛불행사 진행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촛불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4월 2일부터 촛불행사를 금지한다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정이며 일말의 고려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이후 행사계획은 기조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현정 기자

[출처:통일뉴스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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