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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생위, 한총련 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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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6-26 00:00 조회1,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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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는 11일 남한 공안당국의 한총련 탄압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총련 학생들에게 가해 온 대학사찰행위를 비롯한 탄압행위를 규탄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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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생위원회 성명

북녘의 전체 학생청년들은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군부독재시기를 방불케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마녀사냥식》탄압선풍이 불고있는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공안당국은 지난 5월 13일 11기 《한총련》 의장이였던 연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정재욱을 《보안법》위반혐의로 몰아 강제련행한것을 비롯하여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7명의 전직, 현직 《한총련》 대의원들을 체포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뿐아니라 남조선공안당국은 《보안수사대》 요원들을 대학교에 침투시켜 학생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놀음을 계속하고있으며 도적고양이마냥 학생들이 없는 틈을 리용하여 대학교총학생회 사무실과 각 단과대학학생회 사무실들을 수색하는것과 같은 비렬한 대학사찰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남조선공안당국의 이러한 탄압만행은 폭력의 족쇄로 대학생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한총련》 학생이라면 리유없이 잡아가두었던 선행군부독재시기의 학생탄압만행과 조금도 다를바없는 비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깡패행위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민족적화해와 협력의 시대인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남조선공안당국의 통일운동탄압만행이 분렬과 대결의 시대에 악명을 떨쳤던 《보안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것이다.

통일련대 사무처장이 《간첩》의 루명을 쓰고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과 《통일의 꽃》 황선이 경찰의 삼엄한 포위속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가정을 이루고도 《수배자》가 되여 서로 만나지도 못한채 숨어다녀야 하는 가슴아픈 현실, 통일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수년째 《수배》생활로 고통을 당하고있는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제반 사실은 《보안법》이야말로 희세의 반인륜적, 반통일적살인악법이며 남조선공안당국의 탄압행위가 남조선당국의 묵인비호하에 체계적으로 감행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하여주고있다.

조선학생위원회는 남조선공안당국의 탄압만행을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 4돐을 맞으며 날로 앙양되고있는 남녘청년학생들의 통일애국열기를 꺾어버리고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가로막으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6. 15공동선언발표후 지난 4년동안 남측의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경제인, 문화인,종교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북을 다녀갔다.

동족은 《주적》으로 되고 북을 다녀오면 《잠입, 탈출죄》로, 북의 동포들과 접촉하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로, 통일에 대하여 말하면 《찬양, 고무죄》로 되는 《보안법》대로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감옥으로 갔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누구보다 통일운동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련대,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의 인사들과 청년학생들만이 《친북, 리적》, 《간첩》으로 몰려 탄압받고있으니 어찌 격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6. 15시대에 와서까지 함께 손잡고 협력하고 통일해야 할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을 휘둘러 북과 접촉하고 통신련계를 가진 사람들을 《간첩》으로 처형하고있는 비정상적인 사태하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이제 얼마 안있어 남조선에서는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 4돐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이 참가하는 우리 민족대회가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각에도 《보안법》상의 《친북, 리적》혐의로 체포처형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과연 전민족적인 통일행사의 성과적진행을 담보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6. 15공동선언리행의 일방으로서 마땅히 대화와 협력, 통일지향적인 분위기를 마련하고 통일애국운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만행을 중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 남조선각계에서 《한총련》의 합법화실현을 요구하고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철페할데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탄핵》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린것도 《총선》에서 수구보수세력에 참패를 안기고 오늘의 정국을 마련한것도 바로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였다.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의 뭉친 힘에 의하여 새 시대의 문어구에 들어선 오늘 정치인이라면 응당 민의를 먼저 생각하고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대중의 념원을 실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6. 15공동선언의 리행을 바라고 낡은것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낡은 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을 철페하며 구속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무조건 석방하여야 한다.

우리는 금후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대해 주시할것이다.

주체93(2004)년 6월 11일 평 양

[출처:주체93(2004)년 6월 1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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