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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의문사위 김삼석, 박근혜 고소</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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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8-13 00:00 조회1,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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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장군들을 수사했다"고 한바탕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장본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삼석 전 조사관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46253_1.jpg▶10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의문사위 김삼석 전 조사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대표와 조선일보를 고소했다. 왼쪽부터 김승교 변호사, 김삼석 전 의문사위 조사관,박연철 변호사.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이른바 "남매간첩단사건"에 연루된 전력 때문에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서야했던 김삼석 전 조사관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전 의문사위원회 조사관 전력 명예훼손 고소.손배소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소장을 접수시켰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민변 소속 김승교 변호사는 박근혜 대표와 김대중 기자의 발언과 글이 "간첩이라고 언명한 것은 허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고 "군장성과 현역 사령관은 조사한 적이 없고 대령과 예비역 장성들을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표와 김 기자 등이 김삼석 전 조사관을 "의문사위 위원"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모두 9명의 위원이 있고 김씨는 일개 조사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7월 19일 한나라당 대표외고위원 수락연설에서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간첩이 군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계속했다.

김대중 조선일보 부사장대우 기자는 7월 17일 "김대중칼럼"에서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소제목을 달고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썼는가 하면 조선일보는 16일 일면 머릿기사에서 "의문사위 감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사령관.전국방 등 수십 명 조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등 여러차례 이같은 왜곡 보도를 했다.

특히 김승교 변호사는 "국가형벌권에 의해 충분히 대가를 치룬 과거의 행적으로서 오늘의 활동을 규정짓고 비난과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우리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거스르는 행태"라며 박근혜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방직후 남로당 당원이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46253_3.jpg▶기자회견장에는 의문사 유가족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변호인측은 박근혜 대표와 김대중 기자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며, 역시 박 대표와 김 기자와 조선일보에 대해 각각 5천만원과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삼석 전 조사관은 "6,7월은 2기 의문사위 임기 말이라서 보고 때문에 대단히 바빴다"며 이제야 법적 대응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으며, 김승교 변호사는 우리 법원이 정신적 피해배상에 대해 인색한 인식이 있어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현실을 감안해 청구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삼석 전 조사관이 연루됐던 남매간첩단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동석한 박연철 변호사는 199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수록된 "안기부 남매간첩 공작수사사건 진상조사 및 대응"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김삼석 전 조사관은 남매간첩단사건은 당시 안기부 프락치 백흥용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관련 동영상과 조작간첩 실무책임자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고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김씨는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뒤 사면복권됐다.

실제로 민변측은 백흥용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와 백흥룡의 자필진술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며 조사자료 목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삼석 전 조사관은 박연철, 김승교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검 민원전담관실에 소장을 접수했다.

[출처:통일뉴스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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