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뇌졸중 위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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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8-07 00:00 조회1,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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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감기약의 위험에 대한 식품의약안정청의 대응방식을 놓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칫 생명에 지장을 줄 수는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도 식약청은 늑장대응을 해온데다, 전면 판매금지를 발표한 시점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01년 국내 피해사례 보고등 경고 잇따라
최종보고서 한달뒤 발표 “식약청 늑장” 비난
■국민생명이 걸린 사안을 4년 동안 끌어와=피피에이 성분이 뇌졸중을 유발할 위험성은 이미 지난 2000년 11월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 식약청은 즉각 모든 의약품에 이 성분을 제거하고 안전한 대체성분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이때 국내 식약청도 관련 의약품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제조 및 판매 금지 방침을 확인했다. 그리고 약 5개월 뒤인 2001년 4월 피피에이를 식욕억제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기약에서도 하루 최대 복용량이 100㎎을 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이어 식약청은 피피에이 성분과 출혈성 뇌졸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제약회사와 공동연구조사를 2년 동안 진행했으며, 지난 6월25일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7월31일 전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식약청이 피피에이 성분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처를 내리기까지 무려 4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피피에이의 위험이 제기될 당시 국내 유통되는 감기약은 성분 함유량 매우 적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조사 결과 없이는 전면 금지하기가 어려웠다”며 “이후 2년 동안의 연구 결과로 통계적으로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이번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적은 양의 피피에이와 출혈성 뇌졸중의 관계를 입증한 것은 세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식약청이 제약업계와 함께 연구조사하는 동안, 이미 국내 의학계에서는 피피에이의 부작용에 대한 사례보고들이 줄을 이었다. 지난 2001년 대한신경과학회지에 감기약을 사먹고 출혈성 뇌졸중이 생긴 사례가 나왔고,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감기약, 위험한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도 “피피에이가 들어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데도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같은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5월 “피피에이 성분 감기약을 복용하는 소비자들이 출혈성 뇌졸중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른 행정조처를 하도록 식약청에 건의했다.
■발표시점 관련, 축소의혹 제기=식약청이 피피에이 성분 감기약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시점이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주말이라는 데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피피에이와 뇌졸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지난 6월25일 마무리돼 식약청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식약청은 한달 뒤인 7월28일에야 중앙약사심위위원회를 소집해 이 보고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일정 때문에 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아 결정이 늦어진 것 같지만 다른 안건처리와 비교할 때 결코 늑장대처하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결정이 수요일(7월28일) 나왔는데도, 식약청은 3일 뒤인 토요일 오전에 이를 공식발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청장 결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는, “국민건강과 불안보다 행정절차가 더 중요하냐”면서, 식약청의 주말발표는 이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로 보는 이들이 많다.
■ 75개 업체와 167개 제품의 명단
경남제약(콜스마인캅셀, 코나벤캅셀, 미나코시럽) 고려은단(라스킨에스캅셀, 코프콜캅셀), 광동제약(이지코캅셀, 하디콜플러스정), 구주제약(신콜캅셀), 국전약품(국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넥스팜코리아(콜루킹캅셀), 녹십자상아 코프러스시럽다림바이오텍(허브콜캅셀), 대우약품공업(코리빈캅셀, 코라벨시럽, 코리베린정, 아투빈에프캅셀) 대웅제약 (지미코정(수출명 NOREX TAB), 콜킹연질캅셀, 콜킥캅셀, 지미코산, 베비코엘릭실), 대원제약(리엔시럽, 원콜정, 리엔정, 원콜엘릭실(수출명 디-콜드엘릭실), 코리엔정), 대화제약(코맥스캅셀), 대흥약품(대흥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동광제약(유나콜연질캅셀, 팡가레이캅셀, 코노바정, 크노바엘릭실, 뚜뚜정, 뚜뚜시럽, 코마코정), 동구제약(코치올정, 코치올엘릭실), 동성제약(콜팩스연질캅셀)메디카코리아(비비연질캅셀, 메디카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원료)), 명문제약(메디콜정) 명인제약(아이코정, 스토콜드연질캅셀), 미래제약(데이노즈정), 바이넥스(코라솔정) 바이넥스(코미나정), 보람제약(로짐캅셀), 부광약품(타코나에스시럽, 코리-투살시럽), 삼공제약(밀로바캅셀), 삼남제약(에스엔콜정), 삼성제약공업(지메담시럽, 페로판시럽, 두핑연질캅셀, 판토-티프러스원산, 판코시럽), 삼아약품(코비안정, 코비안엘릭실, 코미안시럽, 코비엔엘릭실), 삼오제약(삼오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삼익제약(노비스정), 삼천당제약(페리코정, 페리코엘릭실), 서울제약(앤콜정, 알텍사정) 세종제약(코렉실엘릭실, 코렉실정), 수도약품공업(펜아민정, 코제시럽, 에코정,콜엔플루연질캅셀, 패스코 연질캅셀, 수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신신제약(쿨라젤캅셀), 신일제약(투수콜연질캅셀, 꼬야시럽, 삐삐콜정, 이코정, 벤자콜에스시럽, 코린투정), 신풍제약(코이덴시럽, 코이덴정, 바로코정), 쎌라트팜코리아(솔코정, 다이틴캅셀, 솔코정(수출용)), 아남제약(세리펙정), 알앤피코리아(콜그만코프 연질캅셀),에스케이제약(쎄티코프연질캅셀), 에이치팜(디어트정, 코딩시럽, 코딩정), 영일약품공업(골겐연질캅셀, 코콜정), 영진약품공업(콜민정, 콜민엘릭실, 콜민엘릭실, 콜푸민엘릭실), 영풍제약(영풍파노바연질캅셀, 파노콜정), 오리엔탈제약(콜키퍼캡슐),유영제약(비네콜정), 유한양행(콘택코푸캅셀, 콘택600캅셀, 콘택600비과립, 콘택코푸비과립, 콘택400캅셀), 이연제약(코나브이정), 일양약품(프리노캅셀, 메디노스시럽), 조아제약(콜콜캅셀, 아이비콜시럽), 중외제약(화콜에이캅셀, 화콜에프캅셀, 화아니시럽, 화콜에프시럽, 화아니캅셀, 화콜골드캅셀, 두리코푸캅셀, 리노콜캅셀),청계제약(코돌핀연질캅셀), 코오롱제약(마브린캅셀, 코뚜시럽, 코뚜정, 슬리미캅셀,코니정, 캐치콜캅셀, 코뚜에스정, 캐치콜시럽, 코뚜에이시럽), 크라운제약(나시트릴정, 해소민에스시럽), 하나제약(코비단정), 한국비엠에스제약(콤트렉스코프연질캅셀), 한국슈넬제약(남바콜정, 탑콜에프캅셀, 리노시럽, 리노비코정, 다나코비시럽), 한국와이어스(디메탑정(Dimetapp Tablets), 디메탑연질캅셀(Dimetapp Liqui-Gels)),한국위더스제약(소아용비나콜연질캅셀, 샌디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코프린정), 한국이텍스(페브로민엘릭실, 페브로민정), 한국파마(플루펜정(수출명 플루펜정), 아기코프시럽), 한림제약(휘가캅셀, 테미콜정, 테미콜엘릭실, 코스펜시럽, 써스펜콜드캅셀), 한성제약(코트렉스캅셀), 한영제약(코나민정), 한일약품공업(카나벤캅셀, 오노캄정, 코가비시럽), 행림약품(행림염산페닐푸로판올아민), 현대약품공업(시노카캅셀,시노카시럽, 무스콜캅셀), 현창제약(콘콜드캅셀), 화덕약품(화덕페닐프로파놀아민),화원약품(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휴온스(포스림캅셀)
<출처 : 한겨레 신문 2004/08/01>
2001년 국내 피해사례 보고등 경고 잇따라
최종보고서 한달뒤 발표 “식약청 늑장” 비난
■국민생명이 걸린 사안을 4년 동안 끌어와=피피에이 성분이 뇌졸중을 유발할 위험성은 이미 지난 2000년 11월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 식약청은 즉각 모든 의약품에 이 성분을 제거하고 안전한 대체성분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이때 국내 식약청도 관련 의약품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제조 및 판매 금지 방침을 확인했다. 그리고 약 5개월 뒤인 2001년 4월 피피에이를 식욕억제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기약에서도 하루 최대 복용량이 100㎎을 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이어 식약청은 피피에이 성분과 출혈성 뇌졸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제약회사와 공동연구조사를 2년 동안 진행했으며, 지난 6월25일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7월31일 전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식약청이 피피에이 성분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처를 내리기까지 무려 4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피피에이의 위험이 제기될 당시 국내 유통되는 감기약은 성분 함유량 매우 적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조사 결과 없이는 전면 금지하기가 어려웠다”며 “이후 2년 동안의 연구 결과로 통계적으로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이번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적은 양의 피피에이와 출혈성 뇌졸중의 관계를 입증한 것은 세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식약청이 제약업계와 함께 연구조사하는 동안, 이미 국내 의학계에서는 피피에이의 부작용에 대한 사례보고들이 줄을 이었다. 지난 2001년 대한신경과학회지에 감기약을 사먹고 출혈성 뇌졸중이 생긴 사례가 나왔고,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감기약, 위험한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도 “피피에이가 들어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데도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같은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5월 “피피에이 성분 감기약을 복용하는 소비자들이 출혈성 뇌졸중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른 행정조처를 하도록 식약청에 건의했다.
■발표시점 관련, 축소의혹 제기=식약청이 피피에이 성분 감기약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시점이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주말이라는 데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피피에이와 뇌졸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지난 6월25일 마무리돼 식약청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식약청은 한달 뒤인 7월28일에야 중앙약사심위위원회를 소집해 이 보고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일정 때문에 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아 결정이 늦어진 것 같지만 다른 안건처리와 비교할 때 결코 늑장대처하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결정이 수요일(7월28일) 나왔는데도, 식약청은 3일 뒤인 토요일 오전에 이를 공식발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청장 결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는, “국민건강과 불안보다 행정절차가 더 중요하냐”면서, 식약청의 주말발표는 이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로 보는 이들이 많다.
■ 75개 업체와 167개 제품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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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신문 200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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