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 항소심, 징역10년 구형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5년 10월 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민경우 항소심, 징역10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4-09-03 00:00 조회1,612회 댓글0건

본문

민경우, "국보법 적용한 법원 책임묻겠다"
검찰 항소심서 징역.자격정지10년 구형

[통일뉴스] 이현정 기자


국가보안법상 기밀누설과 금품수수 등 이른바 "간첩죄"로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게 검찰측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09호실에서 열린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으며, 변호를 맡은 김승교 변호사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재판부가 "시대에 걸 맞는" 판결을 내려주길 호소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민경우 사무처장의 혐의중 하나인 북과의 "회합.통신"죄의 경우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 그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국회의 논의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토빛 수의와 흰 고무신을 신고 들어온 민경우 사무처장은 방청을 위해 모인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에게 목례를 한 뒤 자리에 앉아 변론이 끝나자 항소심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1심 구형공판 최후진술 때와는 달리 또박또박, 당당한 어조로 진술문을 읽는 민 처장의 목소리에선 떨림이나 격한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다.

민 처장은 "고법 8부가 본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을 환기하는 것으로 최후진술을 대신하겠다"며 국가보안법의 위해성을 설명하고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재판 진행자체가 불법행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다.

민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안수사대 수사과정에서부터 박용 부총장을 대남공작원으로 규정하는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껏 받아보지 못했"으며 공안기관이 도청하고 있는 전화를 통해 지령을 주고받았다는 기소내용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 시내에 사무실을 내고 공개적으로 활동했고 법원에서 증언까지 한 본인(민경우)을 3∼4년이 지나 간첩으로 연행한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재판장이 "본인을 간첩으로 판결하여 남북 민간급 통일행사를 모독하고 폄하하려는 냉전수구세력의 얄팍한 정치적 음모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고법 8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자행해왔던 사법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적용.운영해 왔던 대한민국 법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46785_1.jpg▶민경우 사무처장의 항소심 구형공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하나같이 민 처장의 최후진술문이 "통쾌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이현정기자]

재판이 끝난 뒤 서울고법 계단에 모인 통일연대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 원로, 민경우 처장의 부인 김혜정 씨 등 16명은 저마다 민 처장이 최후진술을 할 때 통쾌함을 느꼈다며 무거운 형량이 구형된 사실을 모두 잊은 듯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김혜정 씨는 재판을 지켜본 소감을 묻자 "판사가 최후진술의 의미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의의를 과연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다"고 답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공안의 분위기는 대세와 따로 가기 때문에 아직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9월 15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고 민 처장에 대한 2심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며 민경우 처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의 공판은 9월 6일 오후 2시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31일 저녁 7시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민 처장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후원의 자리인 "오작교의 꿈"을 개최할 예정이다.

항소심 최후진술

고법8부가 본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을 환기하는 것으로 최후진술을 대신하겠다.

첫째.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연결, 이산가족간 만남,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용천참사 피해지원, 남북 민간급 회담과 교류 등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 중에서 잘못된 일이 있는가? 이 중에서 국민정서에 어긋나거나 나라와 민족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이 있는가? 위에 열거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들은 모두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격려하는 일이며 누구라도 앞서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동족간의 만남과 교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고무하고 격려해야 할 권장 사항이지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단죄하고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재판은 근본에서부터 성립될 수 없는 반민족적인 정치행위일 뿐이다. 고법 8부는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재판 진행자체가 불법행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둘째. 2004년 8월 현재 국가보안법의 폐지.개정.존속을 둘러 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 싼 논쟁이 진행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적용 해왔던 수사기관.검찰.법원의 관행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보안수사대 수사과정에서부터 박용 부총장을 대남공작원으로 규정하는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껏 받아보지 못했다. 공안기관이 도청하고 있는 전화를 통해 지령을 주고받았다는 기소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 서울 시내에 사무실을 내고 공개적으로 활동했고 법원에서 증언까지 한 본인을 3~4년이 지나 간첩으로 연행한 저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 사건과 비교하여 본인에게만 가해진 터무니없는 불공정한 처사를 용서할 수 없다. 구치소에서도 합법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적을 집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법으로 간주하는 황당한 논리에 실소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가 양심과 정의, 증거와 공평성에 기초하여 위법과 적법을 다투는 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당신들을 과연 사리분별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지식인, 법조인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최근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의 배경에는 권력과 시류에 영합하여 제멋대로 법률을 적용했던 대한민국 법원에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기 바란다. 본인은 고법 8부의 선고 결과를 기억할 것이다. 법조인으로서의 긍지와 존엄을 스스로 짓밟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셋째. 본 사건은 2001~2002년 민간급 차원의 남북 통일행사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직결된 현안이다.

본인은 2001~2002년 남북 민간급 통일행사에 필요한 통신연락의 대부분을 실질적인 수준에서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이다. 본인이 간첩이라면 2001~2002년 금강산, 서울, 평양 등지에서 진행된 남북 공동의 통일행사는 간첩이 조종하여 치러진 이적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을 부정하는 냉전수구세력이 이른바 ‘비밀송금’을 문제 삼아 남북 화해협력 전체를 부정하려 했던 정치적 의도와 동일한 것이다.

2003년 대북송금특별법을 통해 이루어진 재판 놀음은 이른바 비밀송금의 적법성을 둘러 싼 논쟁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냉전수구세력의 정치적 도발이었다. 본인의 통신연락 행위는 남북의 민간급 통일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통일운동 상의 문제일 뿐이다. 본인을 간첩으로 판결하여 남북 민간급 통일행사를 모독하고 폄하하려는 냉전수구세력의 얄팍한 정치적 음모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본인은 고법 8부에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지 않다. 과도한 언사가 있었다면 이해하기 바란다. 그러나 본인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왔던 대한민국 법원의 역사와 과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고법 8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자행해 왔던 사법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인은 재판을 마감하면서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적용.운영해 왔던 대한민국 법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당신들은 판결을 통해 국가정보원 지하 밀실에서 자행된 고문과 공안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수사에 합법성을 부여해 주었다. 당신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에 기초하여 판결했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거나 설사 현재 존재하더라도 존폐 논란에 휩싸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설사 법률로 잔존하더라도 이미 존립 근거는 사라졌다. 국가보안법의 소멸은 도도히 흐르는 민족 대단결 운동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 역사의 퇴물로 사라질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법 8부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다.


[출처:통일뉴스 2004/8/2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5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