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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석 조사관,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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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9-07 00:00 조회1,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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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석 전 의문사위 조사관, 우익단체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정미 기자


명예훼손으로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를 고소했던 김삼석 전 의문사위 조사관이 대대적인 색깔론 공세를 벌였던 보수단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25일 김삼석씨는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주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국민협의회와 예비역대령연합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두 단체는 박대표의 색깔론이 극성을 부리던 7월 21일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통령 직속의 간첩 전과자가 군사령관을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지금 총성없는 적색 쿠테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서에는 "대통령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을 조사관으로 채용해 군사령관등 군지휘관을 조사케 했다"며 "총성없는 적색 쿠테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삼석씨는 이 성명서 내용중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이미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에 의한 조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군장성을 조사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김삼석씨는 "수구세력이 문제삼는 "간첩"전력은 김영삼정권시절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으로 간첩누명을 쓰고 투옥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간신문광고에 대대적으로 도배한 것은 의도적인 색깔론이자 우익선동의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출처:민중의 소리 20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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