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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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9-04 00:00 조회1,4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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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의결거쳐 결론, "몇개 조문 개정으로는 문제해결 안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4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서 국가기관이 "폐지"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장관과 국회 의장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3월부터 국가보안법을 "3대 인권 현안"중 하나로 지정하고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등을 연구해 왔고 23일 인권위 전원이 참여하는 최종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거쳐 "폐지"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작년부터 국가보안법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연구해 왔으며 작년 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의뢰,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해 지난 6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먼저 "국가보안법이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정 이후 진행된 수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채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과 결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고, 그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같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출처:민중의 소리 2004/8/24]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4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서 국가기관이 "폐지"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장관과 국회 의장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3월부터 국가보안법을 "3대 인권 현안"중 하나로 지정하고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등을 연구해 왔고 23일 인권위 전원이 참여하는 최종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거쳐 "폐지"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작년부터 국가보안법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연구해 왔으며 작년 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의뢰,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해 지난 6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먼저 "국가보안법이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정 이후 진행된 수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채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과 결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고, 그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같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출처:민중의 소리 20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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