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회, 국보법은 형법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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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9-25 00:00 조회1,4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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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국보법, 현행 형법으로 대체 가능”
한국형사법학회등 형사법 학계 단체들은 20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회견장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법학회 등은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고 막연한 불안심리만 부추길 뿐"이라며 "국보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밝혔다.
이들은 "국보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남북한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보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보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국보법은 행위자 개개인의 생각과 행위 양태 등을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각종특별법으로 행위자의 생각과 행위양태를 감안해 개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대학 한인섭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타협안으로 대체입법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형법의 문구만 합리적으로고치면 반국가적 행위, 폭동, 위험성 있는 선전선동, 간첩행위 등을 모두 처벌할 수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배종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의 성격과 관련, "형사법 전문가들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순수하게 내린 결론을 밝힌 것으로 특정 정치단체 등의 편을 드는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회견에는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에 소속된허일태(동아대), 신동운(서울대), 서거석(전북대)씨 등 교수 14명과 차병직 변호사등이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 (전문)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싼 최근의 찬반논의는 오로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국론분열을 가속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문가집단인 전국의 형사법 전공교수들은 이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국가의 근간에 관련되는 법률의 운명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형사법 전공교수 일동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정치권이 냉정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안보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의 하나일 때, 그것에 대한 규율을 국가의 기본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면 그 내용을 형법에 흡수하여 폐지하려고 했던 한시적 법률이었다. 형법 초안자의 한 사람인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도 여순반란사건 등 좌우익간의 혼란극복을 위해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한시적 법률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의 제정과 관련된 국회 발언에서 “이제 이 형법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고 언명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전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떳떡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두운 권위주의국가 이미지를 벗고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4년 9월 20일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출처; 한겨레 9-20-04]
한국형사법학회등 형사법 학계 단체들은 20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회견장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보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남북한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보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보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국보법은 행위자 개개인의 생각과 행위 양태 등을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각종특별법으로 행위자의 생각과 행위양태를 감안해 개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대학 한인섭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타협안으로 대체입법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형법의 문구만 합리적으로고치면 반국가적 행위, 폭동, 위험성 있는 선전선동, 간첩행위 등을 모두 처벌할 수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배종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의 성격과 관련, "형사법 전문가들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순수하게 내린 결론을 밝힌 것으로 특정 정치단체 등의 편을 드는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회견에는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에 소속된허일태(동아대), 신동운(서울대), 서거석(전북대)씨 등 교수 14명과 차병직 변호사등이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 (전문)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싼 최근의 찬반논의는 오로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국론분열을 가속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문가집단인 전국의 형사법 전공교수들은 이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국가의 근간에 관련되는 법률의 운명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형사법 전공교수 일동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정치권이 냉정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안보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의 하나일 때, 그것에 대한 규율을 국가의 기본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면 그 내용을 형법에 흡수하여 폐지하려고 했던 한시적 법률이었다. 형법 초안자의 한 사람인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도 여순반란사건 등 좌우익간의 혼란극복을 위해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한시적 법률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의 제정과 관련된 국회 발언에서 “이제 이 형법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고 언명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전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떳떡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두운 권위주의국가 이미지를 벗고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4년 9월 20일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출처; 한겨레 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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