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보법 자체가 인권침해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5년 10월 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국제, 국보법 자체가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4-09-20 00:00 조회1,476회 댓글0건

본문

루이스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국제 앰네스티(국제 사면위, AI)도 한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ws21_187539_1[237443].jpg▲ 국제 앰네스티는 1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라지브 나라얀 한국담당관(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제 앰네스티는 1978년부터 국보법에 대해 10여차례의 폐지 및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국보법과 관련해 한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라얀 한국 담당관 "국보법은 존재 자체가 인권 침해"

라지브 나라얀(Rajiv C. Narayan) 국제 앰네스티 국제 사무국 한국 담당관은 15일 오전 9시30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국보법은 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변명이 인권 침해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 등의 일정으로 방한한 나라얀 담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앰네스티 국제 사무국이 한국에 보낸 권고 서한을 통해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의 각 당 의장과 17대 국회에 국보법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국보법에 대한 국제 앰네스티의 권고"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국보법에 대한 반대의 뜻과 한국 국회가 이 법을 폐지해야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의 17대 국회의원들은 이 가혹한 법(국보법)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폐지 또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전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지난 달 26일 있었던 국보법 일부 조항(7조 찬양·고무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포함돼있어 눈길을 끈다. 국보법 7조가 국제인권 규약에 반하는 핵심 조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이미 국제인권 규약에 비준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앰네스티는 "국보법 제7조가 양심과 사상, 지식, 예술, 언론 그리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헌재의 합헌 결정을 비난한다"며 "이 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은 한국이 공인한 국제규약의 핵심적인 본질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 규정,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

국제 앰네스티는 국보법이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고 ▲특히 3조(반국가단체 구성 등)와 7조(찬양·고무 등)는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해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독단적으로 기소하거나 비난하는 데 사용돼 왔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표방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에 관한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8월까지 최소 11명이 국보법에 의해 구금됐다고 알려져 있고 이중 6명이 한총련 학생들"이라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후 한총련의 중심의제가 변화했음에도 한국의 검사들은 매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앰네스티는 "국보법의 모호한 조항에 의해 한 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단체에 소속 됐다는 이유로 체포, 처벌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표현과 폭력의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은 채 이들의 의사표현을 범죄시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에 반대되는 법은 없애야"

[인터뷰] 지난 10일 방한한 라지브 나라얀 국제 앰네스티 한국 담당관

187539_1[1].jpg국제 앰네스티 국제 사무국의 서한을 전한 라지브 나라얀 국제 앰네스티 한국 담당관은 현재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를 놓고 한국에서 일고 있는 논쟁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이 치열한 논쟁을 한국의 민주주의가 본격적 궤도에 오르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라얀 담당관은 "한국의 국보법은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 남용되고 오용된 역사밖에 없다"며 "그런 역사를 봤을 때 때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의 움직임은 한국이 법적 개혁을 이루는 대장정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폐지 후 대체입법"이나 "폐지 후 형법보완" 등에 대해서는 "대체입법이나 법 보완 여부는 한국이 정할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폐지 후의 조치가 인권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얀 담당관은 "대체입법 등 폐지 후의 조치는 한국이 정할 문제이지만 국제 앰네스티는 이 조치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다시 감시할 것"이라며 "앰네스티의 입장은 인권에 반대되는 법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보법에 대한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 기자회견과 관련해 그는 "현재 한국에서 국제인권기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식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입국한 나라얀 담당관은 현재 열리고 있는 국제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한 뒤 한국 이주 노동자 실태에 대한 조사와 다음 달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라얀 담당관과 나눈 일문일답(통역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 국제 앰네스티가 이번 권고 서한에서 "폐지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다. "근본적인 재검토"란 어떤 의미인가?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폐지 또는 근본적 재검토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밝혀왔다. 두 용어는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국제 앰네스티의 관점은 국보법은 "인권에 반대되는 법"이며 한국 정부는 이미 비준한 국제 인권법(비준한 순간 자국의 법체계의 일부가 된다)에 반한 국보법을 국제 기준에 맞춰 폐지하라는 것이다. 두 용어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 한국의 일각에서는 이 법이 악법이긴 하나 현존하는 법이므로 그간 이 법에 의해 수배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법이라 하더라도 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변명을 하지만 이것이 인권 침해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 현재 한국에서는 국보법의 폐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이것은 국론 분열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국제 앰네스티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이는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권보장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 "국론 분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형식 요소인 "표현"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논쟁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국론 분열은 커녕 한국의 민주주의가 본격적 궤도에 오르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

한국의 국보법의 경우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 남용되고 오용된 역사밖에 없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의 움직임은) 한국 법적 개혁 대장정의 시초라고 표현하고 싶다,"

- 오늘 공식 기자회견의 배경은?
"현재 한국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열리고 있다. 시기적으로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 한국에서는 국보법에 대해 폐지로 가닥을 잡되 보완책을 놓고 "형법 보완"이나 "대체입법" 등의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국제 앰네스티의 판단은 무엇인가?
"국보법을 폐지하거나 폐지 후 대체입법하거나는 한국이 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만일 대체입법이 된다면 그 대체입법이 국제인권규약에 부합되는지 국제 앰네스티는 다시 감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인권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이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장치와 부합하는지 여부다."

[출처:오마이뉴스 김지은/권우성(Luna) 기자 2004/09/1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5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