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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국 인권활동가, 국보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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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10-13 00:00 조회1,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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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활동가들과 함께한 민가협 목요집회

13국 인권활동가들, "국가보안법 즉시 철폐!" 외쳐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상의 잣대에 걸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 모여 국보법 철폐를 외친지 11년. 16일 오후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제 536회 민가협 목요집회는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 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가한 세계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세계적인 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의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팀 조사연구관을 비롯해 13개 국가에서 온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해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외쳤다.

13640HAN_0240.jpg△16일 오후 탑골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활동가들과 함께한 제 536차 민가협 목요집회. 왼쪽에서 두번째 보라색 수건을 두른 이가 나라얀 연구관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한국담당 경력이 4년째인 나라얀 연구관은 이날 제법 또렷한 한국어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쉼없이 일하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연대와 동지애를 전하기위해 왔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 애를 쓰면서 그는 메모지에 한국말로 미리 적어온 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저는 지난 4년동안 일하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도없이 봐왔고, 더 이상은 그런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 인권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이 하루빨리 한국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영어로 발언하던 전날 느티나무 카페에서의 기자회견과는 달리, 통역이 여러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서의 발언을 한국말로 적어 준비해온 그의 태도는 그가 민가협 목요집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에게 얼마만큼의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느끼게하는 것이었다.

필리핀의 인권기구에서 온 에블린 세라노 씨는 "국가보안법이 한국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다"며 주먹을 들고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놔두지 마라"고 외쳤다.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법학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의 이안 세이더만 법률 고문은 기자와 만나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제 인권활동가들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반정부세력을 위협하고 자유주의를 꺾으려하는 국가보안법은 불필요한 것이며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통일운동으로 세번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민경우 전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 씨가 나와 옥중의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민경우 씨는 바로 전날인 15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김 씨는 "어제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당신의 석방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잔인한 것인줄을 알게 되었다"며 눈물로 목이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김 씨는 "언젠가 본 프랑스 영화에서처럼 헬리콥터로 감옥 안에 들어가 당신을 구해내오고 싶지만 내게는 헬리콥터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싸워 당신을 꼭 구해내겠다"고 말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국가보안법이 마치 분단된 이 나라를 지켜온 법인 양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법은 정부에 반대해 옳은 말을 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억눌러온 법"이라며 "우리는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이라는 눈가림이 아닌 완전한 철폐를 원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최근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적극 거론되고 있어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은경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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