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8군사령관 사상 첫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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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5-03-09 11:28 조회1,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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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8군 사령관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것인가?
시민단체들이 찰스캠벨 주한미8군사령관을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첫 대면조사가 진행되어 결과가 주목된다.
문화유산연대․파주녹색환경모임은 지난해 12월 22일 찰스 캠벨 주한미8군사령관이 파주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과정에서 국내법인 문화재보호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67일만인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512호 조인형 검사실에서 이뤄진 대면조사에서 이뤄졌다.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김성한 문화유산연대 사무처장은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주한미8군사령관을 고발한 것은 단지 언론플레이나 사회적 여론 형성 등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군의 불법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미군이 불법 공사를 중단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랐다면 상징적 의미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으나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스토리사격장 현지조사에서 애초 불법공사를 시작했던 원주 김씨 묘역 앞 ‘몬타나사격장’ 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10여개의 실사격장 공사가 줄줄이 진행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통선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주민들도 사격장 공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인형 검사는 1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된 고발인 조사에서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인지시점과 사격장 내 문화재 산포지역 및 가치, 사격장 주변의 문화재 존재 여부 등을 꼼꼼하게 질의했다. 조사과정에서 △한미SOFA협정상 ‘공무’ 해당 여부△문화재보호법 공소시효(3년)의 단기성으로 인한 어려움 △사격장 증설 여부 △피고발인인 찰스켐벨 주한미8군사령관을 문화재보호법 위반대상자로 볼 것인지, 사업시행자인 한국25사단․주한미군 제1공병여단을 위법 대상자로 볼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최근 확인한 사격장 내 불법 공사 현장사진을 추가자료로 제출했다.
찰스 켐벨 주한미8군사령관 고발건을 담당한 조인형 검사는 이번 사건을 위해 꼼꼼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국방부․문화재청 등 관련부처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제출할수 있도록 했다. 담당검사는 이번 고발사건을 두고 흥미운 사건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고발정 접수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모 공익법무관은 고발장을 꼼꼼히 검토한 뒤 “사안이 중대한만큼 통상 한달정도후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만 일주일만이라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으나 첫 조사는 60여일이 지난후에야 진행되었다.
검찰은 내부규칙에 의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5개월까지 시한을 두고 사건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검사실에 배당되면 고발사안을 검토해 해당 경찰서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중대한 사안은 검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안은 서울서부지검 조인형 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규정상 5개월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거나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이유가 발생하면 5개월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피고발인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소환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여러번 부르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신문-박신용철 기자)
시민단체들이 찰스캠벨 주한미8군사령관을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첫 대면조사가 진행되어 결과가 주목된다.
문화유산연대․파주녹색환경모임은 지난해 12월 22일 찰스 캠벨 주한미8군사령관이 파주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과정에서 국내법인 문화재보호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67일만인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512호 조인형 검사실에서 이뤄진 대면조사에서 이뤄졌다.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김성한 문화유산연대 사무처장은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주한미8군사령관을 고발한 것은 단지 언론플레이나 사회적 여론 형성 등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군의 불법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미군이 불법 공사를 중단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랐다면 상징적 의미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으나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스토리사격장 현지조사에서 애초 불법공사를 시작했던 원주 김씨 묘역 앞 ‘몬타나사격장’ 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10여개의 실사격장 공사가 줄줄이 진행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통선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주민들도 사격장 공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인형 검사는 1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된 고발인 조사에서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인지시점과 사격장 내 문화재 산포지역 및 가치, 사격장 주변의 문화재 존재 여부 등을 꼼꼼하게 질의했다. 조사과정에서 △한미SOFA협정상 ‘공무’ 해당 여부△문화재보호법 공소시효(3년)의 단기성으로 인한 어려움 △사격장 증설 여부 △피고발인인 찰스켐벨 주한미8군사령관을 문화재보호법 위반대상자로 볼 것인지, 사업시행자인 한국25사단․주한미군 제1공병여단을 위법 대상자로 볼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최근 확인한 사격장 내 불법 공사 현장사진을 추가자료로 제출했다.
찰스 켐벨 주한미8군사령관 고발건을 담당한 조인형 검사는 이번 사건을 위해 꼼꼼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국방부․문화재청 등 관련부처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제출할수 있도록 했다. 담당검사는 이번 고발사건을 두고 흥미운 사건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고발정 접수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모 공익법무관은 고발장을 꼼꼼히 검토한 뒤 “사안이 중대한만큼 통상 한달정도후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만 일주일만이라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으나 첫 조사는 60여일이 지난후에야 진행되었다.
검찰은 내부규칙에 의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5개월까지 시한을 두고 사건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검사실에 배당되면 고발사안을 검토해 해당 경찰서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중대한 사안은 검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안은 서울서부지검 조인형 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규정상 5개월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거나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이유가 발생하면 5개월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피고발인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소환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여러번 부르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신문-박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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