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00년 죄악을 총결산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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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5-02-21 20:51 조회2,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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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조작한 일제는 지체없이 조선에 대한 악랄한 식민지통치방식인 통감정치에 착수하였다. 1905년 12월 20일 이른바 《칙령》 제267호로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공포한 일제는 다음해 2월 1일부터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통감정치에 들어갔다.
통감정치의 침략적내용을 규정한 33개 조항으로 된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에는 통감은 《친임관》으로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일본왕앞에서만 책임지고 그밖의 그 누구에게서도 구속을 받지 않으며 조선에서 일본을 대표하여 외국령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통치하고 이른바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선주둔 수비군 사령관에게 병력의 사용을 명령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었다.
이것은 본질상 통감이 어떠한 악독한짓을 감행하여도 법적으로 누구에게서도 추궁받지 않으며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권을 행사하고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일제침략군무력을 동원시킬수 있다는것을 법제화한것이였다. 결국 통감은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조선의 최고통치자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정치생활을 통치할수 있는 사실상의 《총독》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통감으로 임명된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일본에서도 가장 흉악한 군벌이였으며 《명치유신》이후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을 앞장에서 지휘한 악명높은 군국주의자로서 조선에 대한 통치권과 조선주둔 일제침략군의 통수권까지 장악한 무제한한 실권자였다. 일제는 뒤이어 일본공사관을 페지하고 조선에 대한 실제적인 군사관료적식민지통치기구로서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일제는 통감정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을 방대한 침략무력이 집결된 군사적강점지대로 만들고 로일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1개 사단이상의 무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조선에 상시적으로 주둔시켰으며 반일의병운동이 날로 더욱 고조되자 일제침략군을 계속 증강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며 반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야만적인 헌병경찰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악법들을 조작해가지고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과 경제문화적파괴와 략탈을 일삼았다.
통감정치를 실시하면서 일제는 방대한 침략무력에 의거하여 조선에 대한 정치적예속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일제가 예속적조약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는데 발벗고나섰던 친일주구 박제순내각을 1907년 5월 역시 친일매국역적인 리완용내각으로 바꾸고 왕궁을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민것이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일제는 박제순내각이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는데 적지 않은 《약점》들을 가지고있다고 보고 친일단체인 《일진회》 우두머리 송병준을 내각에 끌어들일 목적밑에 1907년 5월 22일 박제순내각을 해체하고 친일매국내각인 리완용내각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이보다 앞서 왕궁을 《호위》한다는 구실을 대고 국왕을 철저히 연금상태에 두기 위한 이른바 《궁금령》을 공포실시하였었다.
1907년 6월에 있은 《헤그밀사사건》의 통보를 받은 일본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새로운 침략적결정을 채택한 다음 7월 12일 이등박문에게 그대로 집행할것을 명령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목적은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모든 책임을 국왕인 고종에게 넘겨씌워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던 국왕정부를 완전히 없애치우자는데 있었다. 《을사5조약》은 외교권만 박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통감정치실시로 사실상 조선은 내정권까지 일제에게 박탈당하였으며 그것이 새로운 침략계획에 따라 합법화되게 되였다.
이등박문은 상전의 지시를 친일매국내각인 리완용내각을 내세워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매국역적 리완용과 송병준을 국왕에게 보내여 퇴위를 강요하게 하였으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국왕을 찾아가 퇴위할것을 강박하였다. 고종에 대한 일제침략자들과 친일매국역적들의 퇴위강요에 항의하여 서울시에서는 대규모적인 반일시위가 벌어졌으며 그것은 일제침략자들과의 폭력적대결로 번져졌다. 이등박문의 지시를 받은 조선강점 일제침략군 사령관 하세가와는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야수적으로 진압하였으며 시내의 요소요소들에 폭압무력을 배치하고 어마어마한 경계진을 폈다.
서울시민들의 반일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이등박문은 이미 작성한 침략계획에 따라 1907년 7월 23일 밤 리완용을 자기 집에 불러다놓고 《정미7조약》체결을 강박하였다. 이렇게 되여 그 다음날에 《정미7조약》이 일제에 의해 강압조작되게 되였던것이다. 《정미7조약》은 명백히 국제법적요구와 국제관계규범에 배치되는 조약아닌 《조약》이였다. 일제의 《정미7조약》강압조작으로 조선은 외교권과 함께 내정권 등을 일제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였으며 조선의 운명은 말그대로 칠성판우에 놓이게 되였다.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과 마찬가지로 아무러한 법적타당성도 없는 불법비법의 문서였다. 그에 대한 력사자료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통감정치때 일제가 강제로 공포시행한 모든 《조약》이나 《칙령》, 《법》들은 근원적으로 성립될수도 없고 법적효력을 가질수도 없는것이였다. 더우기 그러한 불법적인 《조약》들과 《법》문서들마저 아무러한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불법비법의 문서들이였다. 당시의 모든 《조약》들과 《법》문서들은 무엇보다도 리조봉건정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의 비준이 없었다. 우리 나라의 내정을 완전히 강탈한 《정미7조약》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일제침략자들은 이 시기에 와서 고종에게 집요하게 퇴위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1907년 7월 19일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하였을 뿐 그해 8월 27일까지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므로 7월 24일에 조작된 《정미7조약》은 응당 고종의 비준을 받았어야 할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이 《체결》되였다.
고종은 일제강점자들이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리완용을 비롯한 친일매국대신들이 《만일 페하가 일본의 요구에 다른 의견을 제기하거나 주저하신다면 일본의 태도가 어떠할지 알수 없다. 이 시각에 페하는 가장 과단하게 이를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 》고 하면서 《정미7조약》의 비준을 강요하였지만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명치편년사》명치40년 8월 1일)
황제인 고종의 완강한 반대로 하여 《정미7조약》은 결국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꾸며지고 친일매국노인 리완용의 도장만이 찍혀진 아무런 법적효력도《적법성》도 없는 거짓문서로 력사에 남게 되였다. 일제는 이 불법무효한 조약아닌 《조약》을 내들고 조선에 대한 통감정치와 식민지화를 강화하였다.
제반 사실은 《정미7조약》을 비롯한 《법》문서들과 《칙령》들이 일제에 의해 제멋대로 조작된 사기협잡, 거짓문서들로서 그 합법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론할 여지조차 없으며 일제야말로 날강도적인 국제조약날조자, 가장 악독한 식민지파쑈통치자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과거 일제의 통감정치와 《정미7조약》날조범죄를 인정하고 그로 하여 조선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 재난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조택범
주체94(2005)년 2월 2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조작한 일제는 지체없이 조선에 대한 악랄한 식민지통치방식인 통감정치에 착수하였다. 1905년 12월 20일 이른바 《칙령》 제267호로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공포한 일제는 다음해 2월 1일부터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통감정치에 들어갔다.
통감정치의 침략적내용을 규정한 33개 조항으로 된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에는 통감은 《친임관》으로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일본왕앞에서만 책임지고 그밖의 그 누구에게서도 구속을 받지 않으며 조선에서 일본을 대표하여 외국령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통치하고 이른바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선주둔 수비군 사령관에게 병력의 사용을 명령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었다.
이것은 본질상 통감이 어떠한 악독한짓을 감행하여도 법적으로 누구에게서도 추궁받지 않으며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권을 행사하고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일제침략군무력을 동원시킬수 있다는것을 법제화한것이였다. 결국 통감은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조선의 최고통치자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정치생활을 통치할수 있는 사실상의 《총독》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통감으로 임명된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일본에서도 가장 흉악한 군벌이였으며 《명치유신》이후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을 앞장에서 지휘한 악명높은 군국주의자로서 조선에 대한 통치권과 조선주둔 일제침략군의 통수권까지 장악한 무제한한 실권자였다. 일제는 뒤이어 일본공사관을 페지하고 조선에 대한 실제적인 군사관료적식민지통치기구로서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일제는 통감정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을 방대한 침략무력이 집결된 군사적강점지대로 만들고 로일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1개 사단이상의 무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조선에 상시적으로 주둔시켰으며 반일의병운동이 날로 더욱 고조되자 일제침략군을 계속 증강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며 반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야만적인 헌병경찰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악법들을 조작해가지고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과 경제문화적파괴와 략탈을 일삼았다.
통감정치를 실시하면서 일제는 방대한 침략무력에 의거하여 조선에 대한 정치적예속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일제가 예속적조약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는데 발벗고나섰던 친일주구 박제순내각을 1907년 5월 역시 친일매국역적인 리완용내각으로 바꾸고 왕궁을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민것이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일제는 박제순내각이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는데 적지 않은 《약점》들을 가지고있다고 보고 친일단체인 《일진회》 우두머리 송병준을 내각에 끌어들일 목적밑에 1907년 5월 22일 박제순내각을 해체하고 친일매국내각인 리완용내각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이보다 앞서 왕궁을 《호위》한다는 구실을 대고 국왕을 철저히 연금상태에 두기 위한 이른바 《궁금령》을 공포실시하였었다.
1907년 6월에 있은 《헤그밀사사건》의 통보를 받은 일본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새로운 침략적결정을 채택한 다음 7월 12일 이등박문에게 그대로 집행할것을 명령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목적은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모든 책임을 국왕인 고종에게 넘겨씌워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던 국왕정부를 완전히 없애치우자는데 있었다. 《을사5조약》은 외교권만 박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통감정치실시로 사실상 조선은 내정권까지 일제에게 박탈당하였으며 그것이 새로운 침략계획에 따라 합법화되게 되였다.
이등박문은 상전의 지시를 친일매국내각인 리완용내각을 내세워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매국역적 리완용과 송병준을 국왕에게 보내여 퇴위를 강요하게 하였으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국왕을 찾아가 퇴위할것을 강박하였다. 고종에 대한 일제침략자들과 친일매국역적들의 퇴위강요에 항의하여 서울시에서는 대규모적인 반일시위가 벌어졌으며 그것은 일제침략자들과의 폭력적대결로 번져졌다. 이등박문의 지시를 받은 조선강점 일제침략군 사령관 하세가와는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야수적으로 진압하였으며 시내의 요소요소들에 폭압무력을 배치하고 어마어마한 경계진을 폈다.
서울시민들의 반일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이등박문은 이미 작성한 침략계획에 따라 1907년 7월 23일 밤 리완용을 자기 집에 불러다놓고 《정미7조약》체결을 강박하였다. 이렇게 되여 그 다음날에 《정미7조약》이 일제에 의해 강압조작되게 되였던것이다. 《정미7조약》은 명백히 국제법적요구와 국제관계규범에 배치되는 조약아닌 《조약》이였다. 일제의 《정미7조약》강압조작으로 조선은 외교권과 함께 내정권 등을 일제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였으며 조선의 운명은 말그대로 칠성판우에 놓이게 되였다.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과 마찬가지로 아무러한 법적타당성도 없는 불법비법의 문서였다. 그에 대한 력사자료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통감정치때 일제가 강제로 공포시행한 모든 《조약》이나 《칙령》, 《법》들은 근원적으로 성립될수도 없고 법적효력을 가질수도 없는것이였다. 더우기 그러한 불법적인 《조약》들과 《법》문서들마저 아무러한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불법비법의 문서들이였다. 당시의 모든 《조약》들과 《법》문서들은 무엇보다도 리조봉건정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의 비준이 없었다. 우리 나라의 내정을 완전히 강탈한 《정미7조약》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일제침략자들은 이 시기에 와서 고종에게 집요하게 퇴위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1907년 7월 19일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하였을 뿐 그해 8월 27일까지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므로 7월 24일에 조작된 《정미7조약》은 응당 고종의 비준을 받았어야 할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이 《체결》되였다.
고종은 일제강점자들이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리완용을 비롯한 친일매국대신들이 《만일 페하가 일본의 요구에 다른 의견을 제기하거나 주저하신다면 일본의 태도가 어떠할지 알수 없다. 이 시각에 페하는 가장 과단하게 이를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 》고 하면서 《정미7조약》의 비준을 강요하였지만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명치편년사》명치40년 8월 1일)
황제인 고종의 완강한 반대로 하여 《정미7조약》은 결국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꾸며지고 친일매국노인 리완용의 도장만이 찍혀진 아무런 법적효력도《적법성》도 없는 거짓문서로 력사에 남게 되였다. 일제는 이 불법무효한 조약아닌 《조약》을 내들고 조선에 대한 통감정치와 식민지화를 강화하였다.
제반 사실은 《정미7조약》을 비롯한 《법》문서들과 《칙령》들이 일제에 의해 제멋대로 조작된 사기협잡, 거짓문서들로서 그 합법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론할 여지조차 없으며 일제야말로 날강도적인 국제조약날조자, 가장 악독한 식민지파쑈통치자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과거 일제의 통감정치와 《정미7조약》날조범죄를 인정하고 그로 하여 조선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 재난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조택범
주체94(2005)년 2월 2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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