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1년, 끝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5년 10월 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광복 61년, 끝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6-06-22 15:35 조회2,071회 댓글0건

본문

[참말로= 이철우 기자]저들은 우리가 죽기만 기다린다. 무릎 꿇고 사죄는 못할망정 돈 벌러 ‘위안부’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럽고 괘씸하고 나쁜 놈들이다.

이제 고만 침묵을 지키시고, 이제는 좀 나서서 내 할머니, 내 어머니라 생각하고 문제를 해<##IMAGE##>결해 주어 더 이상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해주었으면 한다. 이제 늙어 힘이 없으니 젊은이들이 나서주길 바란다” - 이용수·이옥선·길원옥 할머니

한일협정체결 41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5명과 관련단체들은 22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부끄럽고 굴욕스런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한일협정 체결일을 맞아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자국민의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국민의 "외교적 보호권" 제대로 행사해야...인권위 진정도

이들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일본정부에 맞서 싸우는 동안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무관심하여 해방 후 60여년이나 고통 속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개된 ‘65년 한일협정 문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거론하며, “한국정부는 이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인권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하고, “외교통상부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요구하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외교통상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정부에게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금전문제로 치부했으며, 국제기구의 법률 권고 의견을 막연한 소모논쟁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진정에는 정대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나눔의 집, 한국정신대연구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길원옥·황금주·이용수·이옥선 등 10여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총 109명의 생존자들 명의로 이루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은 지난 3월13일 외교통상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대일외교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당시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책임이 종결되었다는 일본과 ‘소모적 법적 노쟁’을 벌이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정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하며,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본측에는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활동으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국제법 위반사실을 확인 받았으며,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피해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책 등을 권고했지만 한국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5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