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징계> 당한 한국 IOC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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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2-13 22:22 조회4,3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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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위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비리나 범죄에 연류된 위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징계를 가해왔다.
실제 IOC는 2004년 개인비리에 휘말린 인도네시아의 밥 하산 위원을 곧바로 제명했다. 2005년에는 불가리아의 이반 슬라브코프 위원이 IOC총회의 제명 결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었다.
<##IMAGE##>한국의 경우 김운용, 박용성 전 IOC위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김 전 위원은 2004년 1월 체육단체 공금횡령 혐의에 따라 IOC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당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IOC총회의 제명을 우려해 2005년 5월 자진사퇴했다.
박 전 위원 역시 13개월간의 자격정지를 당한 바 있다. 2006년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IOC윤리위원회는 박 전 위원에게 자격정지를 내렸다. 박 위원은 2007년 2월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뒤 13개월만에 IOC위원에 복권됐지만 국제유도연맹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IOC위원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한국은 과거 3명의 IOC위원들의 활동으로 스포츠계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떨친 바 있으나, 지금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역시 이번에 징계를 받으면서 영향력은 더 미약해질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지난 11일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참석, 947일 만에 IOC위원으로 복귀했지만 중징계를 받았다.
IOC윤리위원회는 이 전 회장에게 ‘견책’과 ‘5년동안의 분과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IOC대변인 마크 아담스는 “IOC가 줄 수 있는 가장 센 처벌 3개 가운데 2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회장이 올림픽 헌장과 IOC윤리강령에서 정한 윤리원칙을 저버리고, 올림픽 운동의 명성을 더럽혔으며, 그 결과 올림픽 헌장과 IOC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크 로게 IOC위원장도 “IOC헌장을 위반하면 징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강령과 위원들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IOC에서 이 전 회장의 징계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징계에 대해 체육계는 ‘견책’은 주의성 권고에 불과하고 ‘5년동안의 분과위원회 활동 금지’는 IOC 총회 활동과 개별 위원들을 만나는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올림픽 유치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준현 기자 bjh@vop.co.kr>
실제 IOC는 2004년 개인비리에 휘말린 인도네시아의 밥 하산 위원을 곧바로 제명했다. 2005년에는 불가리아의 이반 슬라브코프 위원이 IOC총회의 제명 결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었다.
<##IMAGE##>한국의 경우 김운용, 박용성 전 IOC위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김 전 위원은 2004년 1월 체육단체 공금횡령 혐의에 따라 IOC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당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IOC총회의 제명을 우려해 2005년 5월 자진사퇴했다.
박 전 위원 역시 13개월간의 자격정지를 당한 바 있다. 2006년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IOC윤리위원회는 박 전 위원에게 자격정지를 내렸다. 박 위원은 2007년 2월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뒤 13개월만에 IOC위원에 복권됐지만 국제유도연맹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IOC위원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한국은 과거 3명의 IOC위원들의 활동으로 스포츠계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떨친 바 있으나, 지금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역시 이번에 징계를 받으면서 영향력은 더 미약해질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지난 11일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참석, 947일 만에 IOC위원으로 복귀했지만 중징계를 받았다.
IOC윤리위원회는 이 전 회장에게 ‘견책’과 ‘5년동안의 분과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IOC대변인 마크 아담스는 “IOC가 줄 수 있는 가장 센 처벌 3개 가운데 2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회장이 올림픽 헌장과 IOC윤리강령에서 정한 윤리원칙을 저버리고, 올림픽 운동의 명성을 더럽혔으며, 그 결과 올림픽 헌장과 IOC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크 로게 IOC위원장도 “IOC헌장을 위반하면 징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강령과 위원들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IOC에서 이 전 회장의 징계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징계에 대해 체육계는 ‘견책’은 주의성 권고에 불과하고 ‘5년동안의 분과위원회 활동 금지’는 IOC 총회 활동과 개별 위원들을 만나는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올림픽 유치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준현 기자 bj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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