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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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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01-17 00:00 조회2,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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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에 벌금형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주현 씨는 99년 12월 서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에 정시모집 지원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교측은 "현재 서원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
한 바 있다. 서원대학교는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장애인입학거부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취하함으로써 벌금 50만
원형이 확정되었다. [기명문]
[출처: 인권하루소식 1-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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