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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법령 일제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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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01-28 00:00 조회2,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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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여성부 신설을 계기로 여성 인권보호차원에서 오는 9월까지 남녀 차별적인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대해 일제 정비작업을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위기전화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확충해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여성부에는 장관직속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구성돼 남녀차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고발,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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