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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회권위 권고수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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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5-15 00:00 조회1,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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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
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
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
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줄곧 보다 완전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인권, 특히 경
제·사회적 권리는 유보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인권의
토론장인 제네바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이 불가피
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부다. 아마도 정부는 한국을 모범생으로 치켜세우는
IMF의 말은 국제사회의 유일한 평가인 양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분명 "착각"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제회생과 시장경쟁력 향상이란
목표 속에 희생된 권리를 애도했다. 나아가 IMF와 구조조정에 대해 협상할
때, 사회권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왜 사회권 보장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냐
고 한국정부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다.

결국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 우선주의"에 숨이 막힌 사회권을 살릴 것
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좌표의 문제이다. "파이부터 키우자는"
발상은 이제 땅에 묻어야 한다. "특수한 안보상황, 문화적 전통"에 기대어
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낡은 수법도 함께 관에 넣어야 한다. 교원과 공
무원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을 이유로, 파업권 및 노동3권을 보장하기 힘들
다는 둥 6년 전의 논리를 똑같이 반복하는 비참한 상황을 이제는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 사
회권의 "즉각적 실현"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 실현"이란 소
극적 이행 원칙조차 이름 붙이기 어려운 현실에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남북화해의 시대에, 여전히 많은 돈을 방위비에 쏟으며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분야에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배정하는 모순된 현실도 더 이상 용
납될 수 없다.

정부는 어차피 겨우 5년에 한번 내는 보고서, 심사만 요령 껏 넘기면 된다
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네바에서 정부가 내뱉은 사회권 보장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는 눈과 귀가 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
는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유보 없이 이행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
자, 서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전
한 인권을 되돌려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
**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IMF 체제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 후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
약)에 따라 한국의 사회권 상황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안과 권고", "가장 우
려되는 분야", "긍정적인 면" 등 45개 항목에 이르는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할 때 사회권
조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시경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
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
화를 가져왔으며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
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급격한 경제성장 속도에 사회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권리나 일부 계층의 권리가 경제회
복 및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 체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58%에 이른 시점에서 사회권위원회
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
고 고용·건강보험적용률도 낮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 재고하
고 사회권 조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strongly)"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파업권을 제약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경
제·사회적인 이해 실현을 위해 파업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형사절
차를 동원해 파업을 막는 것을 그만두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
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단념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파업을 금지하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최근 대량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침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1차 때는 "파업권
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제약돼 있고, 합법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부당국에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1차보고서 심의 때 발표한 "최종견해"의 재확인 및
수행 촉구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조약의 국내법적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아동노동과 아동매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 강구 △
민간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가이주시설 제공 △노숙자 등
에 대한 즉각적인 원조수단 마련 △공공교육 체계의 수립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여성부의 설립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사무소 설치를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최저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실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
롭고 많은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고
및 이유도 없이 생계급여액이 급격하게 삭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심의·해석 기
관인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95년에 낸 "최종견해"를 재확인하고 보다 더 강
화된 내용의 권고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실현해야 할 의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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