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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인권 (2001년 5월)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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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6-01 00:00 조회1,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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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과 쟁점 **

1. 국가인권위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했다. 국가인권기
구 공대위는 미흡한 국가인권위법에 항의, 자진 해산(5.25)했다. 공대위는 국
가인권위가 2달여 동안 피진정인 얼굴도 보지못할 서면조사 우선주의, 관련
자들의 거짓을 말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내용 등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거나 예방하는 데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3일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노리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1
일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인권위원 자리를 부탁하고 다녔는데 장관을 시
켜주니 감격했다"며 인권위원 인사청탁 사실을 고백(?)했다.

2.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노동3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한국사회의 화두가 됐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
안속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같은 노동강도로 일하면서도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들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보험모집인 노동자에게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
리 뒤에 숨어 부당해고를 구제할 수 없다고 "사형선고"(5.2)를 내렸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이 대우캐리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
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명령하자 사내하청회사는 폐업을 선언하고, 188
명에 대해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미 다른 사내하청회사를 통해 조업
을 계속하고 있는 대우캐리어는 광주지방노동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5.29)되
기까지 했다.

3. 유엔 사회권위원회,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사회권에 경종을 울리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보고서 심사를
하고, 매우 강도 높은 권고(5.11)를 했다.

심의 내내 한국정부의 인권철학 빈곤을 질타(4.30, 5.1)하던 사회권위원회는
경제논리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언급하면서, 고용불
안·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교원에게 노동3권
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권연대회의는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을 요구(5.25)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 서
명식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촉진하는 "상시 구조조정"을 독려하
고 있는 김 대통령은 "지행합일"을 포기한 사람으로 보인다.

4. 야만의 현장, 대우캐리어 - 노동자 쇠파이프 폭행·188명 무더기 해고
"4·10 부평만행"에 어떤 경찰관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 광주에서
경찰이 한 노동자를 차 안에서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용역깡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개패듯이 패는 데도 방관(4.30, 5.1)했다. 또 경찰은 피해노동자
의 가족에게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 초안"으로 사건을 유야무야(5.14)
하려고 했다. 광주 캐리어는 용역깡패를 동원해 캐리어 사태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까지 폭행했다.

"4·10 부평만행"의 피해노동자들은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볼모로 잡혀있
다(5.9). 이무영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발언과는 상관
없이 인천지방경찰청은 "꼬우면 손해배상 해라.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다"
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다.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5.5)
·사회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5.12)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5.19)
·1인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5.26)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하종강(5.3)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최민식(5.8)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엄혜진(5.15)
·5월을 생각하며 - 정태욱(5.22)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 - 하종강(5.29)

<청소년단체 탐방>
①"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을 찾아(5.19)
②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5.26)

<기획-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5.3)
⑤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대상(5.5)

<법원 판결>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을 막지 못한다(5.16)

<기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방청기 - 최정민(5.18)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 - 시타(5.23)
·잘못된 개발은 인권을 짓밟는다 - 신형록(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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