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씨 명예훼손 기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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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6-01 00:00 조회1,6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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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전의원 명예훼손혐의 기소(종합)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서울지검 형사2부는 30일 `옷로비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이형자 리스트"에 현 정부 실세 부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이신범 전 의원(51)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옷로비의혹 사건 당시인 99년 6월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언급한 이형자 리스트에 현 정부 실세 부인들이 이씨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과 고급옷을 선물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씨는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직후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검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악의가 없는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주장을 재판과정에서 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 명예훼손 사건외에도 제네바 인권위 발언과 판문점 무력시위요청 사건 관련 발언, 엄삼탁씨 관련 발언 등 모두 3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kong@yna.co.kr (끝)
2001/05/30 15:44 송고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서울지검 형사2부는 30일 `옷로비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이형자 리스트"에 현 정부 실세 부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이신범 전 의원(51)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옷로비의혹 사건 당시인 99년 6월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언급한 이형자 리스트에 현 정부 실세 부인들이 이씨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과 고급옷을 선물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씨는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직후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검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악의가 없는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주장을 재판과정에서 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 명예훼손 사건외에도 제네바 인권위 발언과 판문점 무력시위요청 사건 관련 발언, 엄삼탁씨 관련 발언 등 모두 3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kong@yna.co.kr (끝)
2001/05/30 15: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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