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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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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6-08 00:00 조회1,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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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판에서 "3자개입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헌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94~95년 전노협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지하철노조 파업 독려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양 씨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삼성 윤진열 씨도 "집행유예" **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윤진열
위원장에 대해서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는 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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