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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가보안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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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6-18 00:00 조회1,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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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 6인소위는 12일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상수 총무는 보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론 확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이 개정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전용학 대변인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 당론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서둘러 처리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6인 소위에선 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와 제18조 2항 참고인 구인 및 유치, 제19조 피의자 구속기간연장, 제21조 2항 수사기관 포상규정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또 제2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북한이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가 되는 점을 감안,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특히 그동안 핵심쟁점이었던 제7조가운데 찬양.고무죄를 삭제하고, 선전.선동의 요건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첨가해 목적행위를 분명히 했으며 형량도 7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낮췄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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