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소송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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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03 00:00 조회4,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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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는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씨의 주장대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인가? 이 문제를 놓고 3년여를 끌어온 재판의 결론이 다음달 내려진다.
"황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독일 뮌스터대 교수 송씨가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내달 23일 선고키로 했다.
황씨가 지난 97년 귀순한 뒤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송씨를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하자 송 교수는 "명예를 훼손했다"며 98년 10월 소송을 냈다.
30여차례에 걸친 재판기일마다 송 교수와 황씨 및 황씨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측은 "김철수가 아니다", "맞다"라며 치열하게 다퉜다.
황씨는 지난 99년 9월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출장재판 당시 "91년 내지 92년에 김용순 노동당 통일전선부 비서가 `송 교수를 앞으로 김철수라고 부르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송 교수측은 "김용순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된 것은 92년 12월로 그전에는 국제담당 비서였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반박했다.
국정원은 또 입증자료를 내라는 송씨측과 재판부의 거듭된 요구에 지난 82년 귀순한 이한영씨, 귀순간첩 오모.박모씨의 진술과 `황씨 망명 당시 송씨의 태도", `북한 정보기관 간부의 언급" 등을 제시하고 일부는 공개했다.
그러나 송씨측은 "막연히 뭔가 더 있다고만 할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공개를 하라"고 반박해 왔다.
재판과정에서 송 교수는 여러차례 "입국해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준법서약서" 작성 여부를 놓고 국정원측과 대립하다 끝내 재판에 나서지는 못했다.
지난 4월에는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전혀 상반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 결심후 선고기일까지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독일 뮌스터대 교수 송씨가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내달 23일 선고키로 했다.
황씨가 지난 97년 귀순한 뒤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송씨를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하자 송 교수는 "명예를 훼손했다"며 98년 10월 소송을 냈다.
30여차례에 걸친 재판기일마다 송 교수와 황씨 및 황씨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측은 "김철수가 아니다", "맞다"라며 치열하게 다퉜다.
황씨는 지난 99년 9월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출장재판 당시 "91년 내지 92년에 김용순 노동당 통일전선부 비서가 `송 교수를 앞으로 김철수라고 부르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송 교수측은 "김용순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된 것은 92년 12월로 그전에는 국제담당 비서였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반박했다.
국정원은 또 입증자료를 내라는 송씨측과 재판부의 거듭된 요구에 지난 82년 귀순한 이한영씨, 귀순간첩 오모.박모씨의 진술과 `황씨 망명 당시 송씨의 태도", `북한 정보기관 간부의 언급" 등을 제시하고 일부는 공개했다.
그러나 송씨측은 "막연히 뭔가 더 있다고만 할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공개를 하라"고 반박해 왔다.
재판과정에서 송 교수는 여러차례 "입국해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준법서약서" 작성 여부를 놓고 국정원측과 대립하다 끝내 재판에 나서지는 못했다.
지난 4월에는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전혀 상반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 결심후 선고기일까지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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