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여사]99방북인사들 석방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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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12 00:00 조회1,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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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99년도 통일방북인사들을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7일 발표하면서 범남 나창순 고문, 전국연합 이성우대표,한총련 황혜로 대표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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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통일방북인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표 이성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대표 나창순 고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 황혜로)를 석방하라
외세에 의한 분단 반세기는 형언할 수 없는 민족수난, 형극의 길이었다. 형극의 길을 헤쳐 민족의 하나됨은 대하의 도도한 흐름 그 자체였으며 장엄한 역사의 선언,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1999년 민족의 단결과 통일의 활로를 열기위해 북행길에 올라 민족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가운데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통일의 길에 손잡고 나갈 것을 약속했던 그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이성우대표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대표로 참가했던 나창순 고문 그리고 한총련의 황혜로 대표등은 여전히 분단의 흉물,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영어의 몸으로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은 자기존재의 근거를 상실했다. 남과 북, 해외의 겨레는 통일을 향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미 경제인, 학자등 40여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양을 다녀오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노동자들의 만남에 이어 남과 북 해외의 각계대표 600여명이 금강산에서 모여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통일의 성산이 되어 민족에게 다가오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통일방북인사들을 구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행위일 따름이다. 하루빨리 그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세계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천명하고 있다. 작년 6월 15일 우리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으로 분단시대의 끝을 보았으며 머지 않은 시기에 통일의 새 시대가 도래함을 느꼈다. 분단시대를 관통하여 온 국가보안법의 종말을 보는 듯 했다. 그러나 화해와 교류, 통일의 길로 함께 가야 할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 통일방북인사들을 구금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방북인사들을 석방하는 것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철망속에 방북통일인사들을 구금한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의 "적절한 시기"가 쉽게 다가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와 민족앞에 진정으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그 가시적 실천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모든 통일방북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 역사의 시계는 언제나 그 자리만을 맴도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난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방북인사들이 가족과 동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반민족,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통일방북인사 석방하라.
애국애족의 한마음
통일을 여는 사람들(051-46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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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통일방북인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표 이성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대표 나창순 고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 황혜로)를 석방하라
외세에 의한 분단 반세기는 형언할 수 없는 민족수난, 형극의 길이었다. 형극의 길을 헤쳐 민족의 하나됨은 대하의 도도한 흐름 그 자체였으며 장엄한 역사의 선언,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1999년 민족의 단결과 통일의 활로를 열기위해 북행길에 올라 민족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가운데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통일의 길에 손잡고 나갈 것을 약속했던 그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이성우대표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대표로 참가했던 나창순 고문 그리고 한총련의 황혜로 대표등은 여전히 분단의 흉물,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영어의 몸으로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은 자기존재의 근거를 상실했다. 남과 북, 해외의 겨레는 통일을 향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미 경제인, 학자등 40여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양을 다녀오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노동자들의 만남에 이어 남과 북 해외의 각계대표 600여명이 금강산에서 모여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통일의 성산이 되어 민족에게 다가오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통일방북인사들을 구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행위일 따름이다. 하루빨리 그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세계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천명하고 있다. 작년 6월 15일 우리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으로 분단시대의 끝을 보았으며 머지 않은 시기에 통일의 새 시대가 도래함을 느꼈다. 분단시대를 관통하여 온 국가보안법의 종말을 보는 듯 했다. 그러나 화해와 교류, 통일의 길로 함께 가야 할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 통일방북인사들을 구금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방북인사들을 석방하는 것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철망속에 방북통일인사들을 구금한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의 "적절한 시기"가 쉽게 다가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와 민족앞에 진정으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그 가시적 실천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모든 통일방북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 역사의 시계는 언제나 그 자리만을 맴도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난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방북인사들이 가족과 동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반민족,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통일방북인사 석방하라.
애국애족의 한마음
통일을 여는 사람들(051-46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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