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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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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16 00:00 조회1,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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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정상화 될 듯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에바다복지회의 옛재단측 이사인 최성호
씨가 제기한 에바다 신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3월 3일 열린 에바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임이사 3명(이찬진, 우
철영, 윤귀성)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은 것이다.
따라서 김두만 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에바다공대위에서 추천한 이사 5명, 옛재
단측 이사 4명이 에바다복지회 이사진으로 구성돼 앞으로 에바다복지회가 정상
화될 수 있는 길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에바다복지회 옛재단측 이사인 최 씨는 지난 3월 열린 에바다이사회에서 신임
이사 3명을 선임한 것에 대해 "안건상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6월 2일 신
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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