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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단체,황선씨 석방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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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17 00:00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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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단체로 구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통일연대는 11일 황선 범청학련 대변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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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 대변인을 즉각 석방하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7천만 겨레 앞에 용서할 수 없는 폭거가 저질러졌다.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경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황선 대변인이 서울시경에서 나온 기관원들에 의하여 연행되었다. 우리 서울 서부지역 통일연대 회원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공안당국의 민족반역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황선 씨의 영장에 쓰여 있는 구속 사유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되어 있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 활동이라고 한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적단체>>라는 잠꼬대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북은 애초부터 우리의 <<적>>이 아니었으며, 우리는 작년 6월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그 이후 이루어진 교류와 협력 사업을 통해 이북 동포들을 직접 보고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최고위급이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자고 직접 서명한 문서이다. 이북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상 더 어떻게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자체가 아무런 존재 근거가 없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규정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이적>> 규정은 적어도 작년 6월에 사라졌어야 했으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이다.

지금은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이다. 공안당국은 이 신성하고 소중한 민족 화합의 기간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고 있다는 말인가.
남북 해외의 온 겨레가 서로의 사상과 정견 신앙과 재산유무를 뛰어넘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시기이다. 이남에서 통일연대와 민화협 그리고 7대종단이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구성하였고, 청년단체 학생단체들이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공동행사 청년 학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난 6월 15일을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남북이 만나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열어 겨레의 화해 단합 통일의지를 과시하였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청년학생추진위 사업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민족통일대토론회 자리에는 범민련 한총련 일꾼들도 당국의 허가를 받고 참가하였다. 공안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누구를 상대로 벌이는 도발행위인지를 똑똑히 알아야한다. 사상과 정견 신앙과 재산유무를 막론한 7천만 민족구성원 절대다수에 대한 무모한 반역행위이며, 온 겨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이라는 화해와 단합의 잔치를 깨보려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망나니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였고, 지금도 남북 정부당국의 대화를 주창하고 북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녘 방문을 부르짖으며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부정당 우익단체들과도 함께 하겠다는 통일애국단체의 대변인을, 바로 그 합법적인 활동을 이유로, 존재 이유가 없어진 <<국가보안법>>의 칼을 들고 창살 안에 가두어버린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정부당국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의지가 진실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이 김대중 정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 이행의 측면에서라는 것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황선 대변인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98년 한총련 대표로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와 2년의 옥고를 치렀다. 만나면 곧 통일이라고 했고 만나야 통일할 수 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만나 통일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는 몇 년 전 체포와 투옥을 각오하고 바로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오늘 그 정당했던 행위를 높이 평가하고 부당한 투옥에 대하여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텐데, 오히려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청년 애국자에게서 그 활동의 권리마저 빼앗아버리는 파렴치한 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우리는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과 그 근거인 <<국가보안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벌어진 반통일적 민족반역행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지금 당장 황선 대변인을 석방하라. 그리고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민족의 품은 한없이 너르지만 민족반역자에 대한 응징은 단호하고 무자비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통일연대
[ 서부지역 노점상연합,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서울서부지구 총학생회연합, 나라사랑청년회, 서부청년회(준), 서강청년동우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명지청년동문회, 우리마당 ]
.....................................................................
E-mail : sb-6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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