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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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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26 00:00 조회1,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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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
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
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
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일 김 모, 송 모 씨
등이 "유치장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 등이 노출돼 인격을 침해당했다"
며 제기한 위헌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요지에서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화장실의 이용강제행위가 인간의 기본
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라며,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인간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 유
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만 사용하
도록 강제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 씨 등은 이에 앞서 유치장에서 △직
장에 연락할 기회를 주지 않고 △화장실 사용문제 등을 들어 영등포경찰서
장을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대해 김 씨는 "유치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요구라도 경찰에
게 찍힐 각오를 해야한다"며 "유치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본적
으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한 이정희 변호사는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 등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행형법에 규정돼 있다"며 "관행에 따라 유치장을 운용해
선 안 된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을 들
먹이지 않더라도 이번 결정은 수용시설의 한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이미 내린 유치장 시설 개선 지침에 따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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