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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보고서 심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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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26 00:00 조회1,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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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는 19일오후(현지시간) 제네바에서 북한이 16년만에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실태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북한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위원들이 서면으로 제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해 1월 중국에 의해 강제송환된 탈북자 6명의 명단과 근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003100000120010720sil3.jpg△ 19일 오후(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이 16년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심사하고 있다. 리 철 대사를 비롯한 북한측 대표단이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

북한은 강제송환자 6명중 범죄행위를 저지른 허영일과 방영실을 제외한 리동명, 장호영, 김광호, 김승일 등 나머지 4명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허.방씨 등은 지난 99년 6월 함경북도 회령시 소재 외화벌이 사업소 창고에 침입, 건어물 100㎏ 등의 물건을 훔친뒤 창고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는 등 100여만원의 상당의 국가 재산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각각 9년과 5년의 노동교화형을 살고 있다고 북측 차석대표인 심형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전했다.

심 법제부장은 그러나 최근 재탈북에 성공해 한국으로 귀국한 나머지 1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 법제부장은 최근 북한내 사형판결 및 집행건수와 관련, △98년 판결 6건, 집행 5건, 감형 1건 △99년 판결 4건, 집행 4건 △2000년 판결 5건, 집행 4건, 감형 1건이며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사형판결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강제적 실종자와 공개처형설의 진위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것"이라고부인했으며 노동교화소와 구치소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에 관해서도 "사실과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지난 92년 10월 함흥에서 친조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주수만이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공개처형된 사실이 1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노동교화소의 수감자 현황에 대해 △98년 1천153명 △99년 3천47명 △2000년 1천426명이라면서 수감자의 평균형기는 대략 3년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해외여행 신청 및 기각 건수는 △98년 1만7천440건에 기각 65건 △99년 2만9천875건에 기각 104건 △2000년 3만5천650건에 기각 91건이라고 전하면서 북한이 주민에 대한 해외여행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법제부장은 노동교화소와 구치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접근을 보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등을 들어 "현재로서는 곤란할 것같다"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구두질의에 나선 5명의 위원들은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비정부기구(NGO)의 존재 불명확 △실제상황에 대한 보고내용 결여 △대북지원 식량 배분 감시 거부에 반발해 철수한 프랑스 구호단체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이유 △일부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했다.

인권이사회는 20일오전 회의를 속개, 추가 서면질의 15개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뒤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으로 북한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 북한을 비롯한 5개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끝낸 뒤 개별국가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 81년 9월 `B규약"으로 지칭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다.

지난 76년 3월 발효된 이 협약은 자의적인 생명박탈, 고문 및 잔혹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나 형벌, 노예취급 및 강제노동, 자의적인 체포.구금, 자의적인 사생활 침해, 전시선전, 인종적.종교적 증오심의 조장 등을 금지하고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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