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송학삼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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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24 00:00 조회1,4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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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9일 북한 찬양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고 북한에서 서적 출판문제 등을 직접 논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구형된 재미교포 송학삼(56.뉴욕 민족통일학교장)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 등을 고려하면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출판사 대표의 북한 판권 취득을 도와주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비록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방북한 셈"이라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동생을 만나려 방북했고 별다른 생각없이 이번 일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송씨는 지난해 4월 국내 모 출판사 대표 송모씨에게 출판 비용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총련계 재일동포 김모씨가 저술한 `김정일의 군사전략"을 출간, 판매토록 하고 작년 10월에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 원전의 국내 출판문제를 협의했다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 등을 고려하면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출판사 대표의 북한 판권 취득을 도와주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비록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방북한 셈"이라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동생을 만나려 방북했고 별다른 생각없이 이번 일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송씨는 지난해 4월 국내 모 출판사 대표 송모씨에게 출판 비용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총련계 재일동포 김모씨가 저술한 `김정일의 군사전략"을 출간, 판매토록 하고 작년 10월에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 원전의 국내 출판문제를 협의했다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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