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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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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10 00:00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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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단순추락사"라던 검경의 결론과 달리, 김 씨가
사망직전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왜(!) 4년전 수사과정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발견되
지 않았냐는 점이다. 검경의 수사능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일까? 그렇게 봐주고
넘어가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너무도 많다. 수사의 기본인 "목격자 조사"가 이
뤄지지 않았고, 사체에 찍힌 신발자국 등을 근거로 제기됐던 구타의혹에 대해서
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발생 하루만에 수사는 종결됐다. 부검감정서와 국과수의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수사당국이 의도적으로 사
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정윤기(현 영월지청장) 검사를 소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정 검사는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이) 사망자체와 직·간
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사
건은폐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지휘책임자 정 검사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
자"의 자격을 갖기에 충분하다.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히 밝혔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수사기관 종사자로서는 "
상식 이하"의 궤변이다. 피의자들이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해명할 때마
다 정 검사는 조사를 종결지을 텐가? "(자신의) 소환이 검찰업무의 본질을 훼손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선, "검찰은 조사대상일 수 없다"는 투의 오만함마저
배어 나온다.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로 움직이는 검찰이기에, 정 검사의 출석거부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권력을 독점해 온 검찰이 스스
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그토록 개입하려 했던 검찰의 본심을 정 검사의 "고백"을 통해 적나
라하게 확인한다.

검찰권력이 스스로에게 메스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충분히 예상한 바 있으며, 정 검사 파문은 그 시
작일 따름이다. 진상규명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뒤따
르지 않는 한, 이처럼 "눈뜨고 당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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