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기약없는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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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5 00:00 조회1,5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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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테러와 이용호 사건 등에 온통 이목이 쏠린 요즘, 음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한다. 98년 여름 우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수용
시설 "양지마을"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목격했다. 납치나 다름없는 강
제수용, 쇠창살 속의 불법감금, 강제노역과 착취, 구타와 가혹행위 등 수용자들
에게 그곳은 거대한 "노예선"이었다.
양지마을의 실상이 폭로된 결과, 2백여 명의 원생들이 자유를 찾았고, 양지마
을 원장은 구속·처벌됐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었다. 수년간 사회로
부터 "격리"된 탓에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는 마땅히
"재활"의 수단이 필요했다. 금전적 배상이 시급했던 이유도, 그것이 새출발을 위
한 "물질적 기반"이자 "희망의 싹"이었기 때문이었다. 99년 7월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던 피해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 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
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심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의 책임을 관할관청인 "연기군청" 쪽에 넘기고 있다. 소송 제기인들의 "수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는 이유다. 그러나 무려 9개월 전에 요청된 자료를 지금껏 제출하지 않는 연기
군청 쪽의 태도를 어떻게 납득하고 있는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 그것이 의도
적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재판부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
을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불과 6개월 전, 대법
원은 "민사사건 관리 모델" 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민사재
판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재판에서는 그
러한 지침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양지마을 퇴소 후 3년, 손배소송제기 후 2년이 지나면서, 양지마을 피해자들
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소송결과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 "새 삶을
살아보겠다"던 희망을 접은 채 다시 "부랑인"으로 돌아간 사람들. 양지마을 피
해자들에게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는 곧바로
"생존의 권리"이다. 재판부에 거듭 묻는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텐가?
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한다. 98년 여름 우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수용
시설 "양지마을"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목격했다. 납치나 다름없는 강
제수용, 쇠창살 속의 불법감금, 강제노역과 착취, 구타와 가혹행위 등 수용자들
에게 그곳은 거대한 "노예선"이었다.
양지마을의 실상이 폭로된 결과, 2백여 명의 원생들이 자유를 찾았고, 양지마
을 원장은 구속·처벌됐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었다. 수년간 사회로
부터 "격리"된 탓에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는 마땅히
"재활"의 수단이 필요했다. 금전적 배상이 시급했던 이유도, 그것이 새출발을 위
한 "물질적 기반"이자 "희망의 싹"이었기 때문이었다. 99년 7월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던 피해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 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
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심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의 책임을 관할관청인 "연기군청" 쪽에 넘기고 있다. 소송 제기인들의 "수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는 이유다. 그러나 무려 9개월 전에 요청된 자료를 지금껏 제출하지 않는 연기
군청 쪽의 태도를 어떻게 납득하고 있는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 그것이 의도
적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재판부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
을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불과 6개월 전, 대법
원은 "민사사건 관리 모델" 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민사재
판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재판에서는 그
러한 지침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양지마을 퇴소 후 3년, 손배소송제기 후 2년이 지나면서, 양지마을 피해자들
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소송결과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 "새 삶을
살아보겠다"던 희망을 접은 채 다시 "부랑인"으로 돌아간 사람들. 양지마을 피
해자들에게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는 곧바로
"생존의 권리"이다. 재판부에 거듭 묻는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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