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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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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2 00:00 조회1,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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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구속·수감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이 벌금 납부를 거부해 구속·수감됐다. 20일 오후 4시경 서울 지하철 1
호선 구일역 부근을 지나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고척교 검
문소에서 연행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집행위원장이 수감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있었던 지하철 서울역 선로점거
시위 때문. 당시 박 집행위원장은 서울역에서 장애인 30여명과 함께,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약
40여분간 철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박 집행위원장은 같이 시위를 벌였던 지체장애인 최옥난 씨와 함께 철도법 위
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6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하지 않은 박 집행위원장은 형이 확정됐다. 이후
박 집행위원장은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줄곧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20일 검문소에서 불심검문을 받아 관할 경찰들에 의해 체포된
것.

박 집행위원장은 영등포구치소로 이송되기전 서울남부지청에서 "현 정부가 장
애인 이동권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울역 선로점거는 이동권 보장을 바
라는 장애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는데 정부와 사법부는 고작 벌금형으로 대응
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금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저항하는 의미로 차
라리 실형을 살겠다"고 밝혔다. 1급지체장애인인 박 집행위원장은 약 3개월 가
량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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