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 권리구제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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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10-24 00:00 조회1,5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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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이 고의로 소송서류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주고
변호사접견마저 불허돼 교도소측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심판 서류, "분실했다" 발뺌
지난 9월초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재소자 김용호 씨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굵은 눈물방울을 떨궜다. 김 씨는 대구교도소로 이감오기 전에 안양교도소
에서 받은 징벌이 억울하다며 제출한 행정심판서류를 교도소측에서 고의로 폐기
했다고 말한다.
김 씨는 지난 5월 28일경 행정심판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집필허가여부를 묻는 "
보고전"을 제출, 같은 달 30일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해 당시 담당교도관인 김성
수 주임에게 제출했다. 며칠후 행정심판서류 접수여부를 묻자 김주임은 "관구실
에 갖다줬다. 그런데 그쪽에서 분실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소장 및 보안과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불허됐
고,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마저 여러 차례 불허당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은 함
께 방을 쓰는 재소자들이 분명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도 불허
김 씨는 7∼8월 사이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낸 19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
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이 받은 편지는 총 6통으로 나머지 13통은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이중 불허사실이 확인된 편지는 2통). 발송된 6통 중에서도 5통은 우체국
소인이 편지작성일로부터 9∼15일이 지난 날짜로 찍혀있어 교도소 측의 지연발
송을 추측케 한다.
교도소측은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성수 주임은 전화통화에서 "허
가받지 않고 작성한 서류라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신 담
당자는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는 편지를 불허한 적 없다.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느라 10여일 지연한 사실은 있다"고만 밝혔다.
항의단식에 2개월 징벌
김 씨는 교도소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단식에 들어갔으나, 같은 달 16일부터 이를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아
독방에 수용됐다. 10월 15일 이상희 변호사가 행정심판서류폐기문제와 서신불허
및 서신 장기지연 발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 씨 접견을 하려했으나
징벌중이라며 불허했다. 대구교도소 소장은 사실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어주며 "
고소하려면 하라"고 큰소리까지 쳤다. 결국 징벌이 끝나는 11월 중순까지 김 씨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은 막힌 셈이다.
교도소측의 이런 조치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김 씨는 9월초 인권운동사랑방 활
동가와 접견할 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7일간 조사실에 수용되기도 했
다. 김씨는 이 때 "교도소의 이감협박과 징벌위협"에 대해 호소했다. 그러나 △
접견규정시간인 10분을 초과해 16분 동안 접견, △목격자 이름 거명, △접견 전
날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유 등으로 7일간 조사
실에 수용됐다가 반성문을 쓴 후에 풀려나왓다.
청원, 행정심판 접수는 교도소 맘
대구교도소의 기본권유린 상황은 악명높다. 지난해 이아무개 씨는 밀서를 통해
대구교도소의 청원 및 소송방해에 대해 청와대와 법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정근 씨, 박종남 씨, 최경식 씨도 청원이나 소송 진행이 너무 어렵
다고 호소한다. 유태수 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간 후에야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
지난 해 본 기자에게 "청원은 아무나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큰소리치던
대구교도소 이상열 보안과장은 최근 "대구교도소에서 청원이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보영]
변호사접견마저 불허돼 교도소측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심판 서류, "분실했다" 발뺌
지난 9월초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재소자 김용호 씨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굵은 눈물방울을 떨궜다. 김 씨는 대구교도소로 이감오기 전에 안양교도소
에서 받은 징벌이 억울하다며 제출한 행정심판서류를 교도소측에서 고의로 폐기
했다고 말한다.
김 씨는 지난 5월 28일경 행정심판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집필허가여부를 묻는 "
보고전"을 제출, 같은 달 30일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해 당시 담당교도관인 김성
수 주임에게 제출했다. 며칠후 행정심판서류 접수여부를 묻자 김주임은 "관구실
에 갖다줬다. 그런데 그쪽에서 분실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소장 및 보안과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불허됐
고,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마저 여러 차례 불허당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은 함
께 방을 쓰는 재소자들이 분명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도 불허
김 씨는 7∼8월 사이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낸 19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
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이 받은 편지는 총 6통으로 나머지 13통은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이중 불허사실이 확인된 편지는 2통). 발송된 6통 중에서도 5통은 우체국
소인이 편지작성일로부터 9∼15일이 지난 날짜로 찍혀있어 교도소 측의 지연발
송을 추측케 한다.
교도소측은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성수 주임은 전화통화에서 "허
가받지 않고 작성한 서류라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신 담
당자는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는 편지를 불허한 적 없다.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느라 10여일 지연한 사실은 있다"고만 밝혔다.
항의단식에 2개월 징벌
김 씨는 교도소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단식에 들어갔으나, 같은 달 16일부터 이를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아
독방에 수용됐다. 10월 15일 이상희 변호사가 행정심판서류폐기문제와 서신불허
및 서신 장기지연 발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 씨 접견을 하려했으나
징벌중이라며 불허했다. 대구교도소 소장은 사실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어주며 "
고소하려면 하라"고 큰소리까지 쳤다. 결국 징벌이 끝나는 11월 중순까지 김 씨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은 막힌 셈이다.
교도소측의 이런 조치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김 씨는 9월초 인권운동사랑방 활
동가와 접견할 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7일간 조사실에 수용되기도 했
다. 김씨는 이 때 "교도소의 이감협박과 징벌위협"에 대해 호소했다. 그러나 △
접견규정시간인 10분을 초과해 16분 동안 접견, △목격자 이름 거명, △접견 전
날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유 등으로 7일간 조사
실에 수용됐다가 반성문을 쓴 후에 풀려나왓다.
청원, 행정심판 접수는 교도소 맘
대구교도소의 기본권유린 상황은 악명높다. 지난해 이아무개 씨는 밀서를 통해
대구교도소의 청원 및 소송방해에 대해 청와대와 법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정근 씨, 박종남 씨, 최경식 씨도 청원이나 소송 진행이 너무 어렵
다고 호소한다. 유태수 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간 후에야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
지난 해 본 기자에게 "청원은 아무나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큰소리치던
대구교도소 이상열 보안과장은 최근 "대구교도소에서 청원이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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