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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으로 연쇄연행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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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11-09 00:00 조회1,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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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보안수사대에서 귀 연합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기 위해 각본을 짜
고 있다"는 괴편지가 민의련에 도착한 후(10.4), 다른 보건의료 단체인 진보의
련 소속 회원 8명이 서울시경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10.8). 그러나 국가
보안법 조직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연행자들 모두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
구속 수사방침이 내려졌다(10.10). 또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찬양고무 혐의로 월간지 『자주민보』 관계자 3명을 연행하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10.23).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10.25). 이에 앞서 지난 8월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된 강정구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난(10.11) 후, 첫 공판을 받았다(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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