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씨 관찰법위반 또 연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1-11-23 00:00 조회1,5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999년 14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세계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40·전남대 의대 본과 2년)씨가 19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연행됐다.
전남경찰청 화순경찰서는 이날 아침 7시께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강씨를 전격 연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복역하고 출소할 경우 주거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강씨는 그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안관찰이라는 행정처분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일제시대 사회안전법에 뿌리를 둔 보안관찰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9년 5월 서경원 전 의원 비서관인 방양균씨에 대한 광주지검의 보안관찰 청구를 기각하면서 “명백한 공개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년9개월 동안 주거지 미신고를 문제삼지 않던 검찰이 갑자기 검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0년형을 선고받고 준법서약을 거부하며 14년 동안 복역하다 99년 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현재 전남대 의대 본과 2학년에 재학중이다.
보안관찰법은 충분히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감시의 테두리에 묶어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인권침해법으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법으로 알려졌다.
[기사 제공 - 보안관찰법 폐지 연대, 한겨레]
보안관찰법 제18조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 · 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 · 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 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이내에 지 ·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이내에 지 ·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 ·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사 제공 - ytn뉴스]
(출처:민족민주인터넷방송 2001-11-20)
전남경찰청 화순경찰서는 이날 아침 7시께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강씨를 전격 연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복역하고 출소할 경우 주거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강씨는 그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안관찰이라는 행정처분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일제시대 사회안전법에 뿌리를 둔 보안관찰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9년 5월 서경원 전 의원 비서관인 방양균씨에 대한 광주지검의 보안관찰 청구를 기각하면서 “명백한 공개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년9개월 동안 주거지 미신고를 문제삼지 않던 검찰이 갑자기 검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0년형을 선고받고 준법서약을 거부하며 14년 동안 복역하다 99년 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현재 전남대 의대 본과 2학년에 재학중이다.
보안관찰법은 충분히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감시의 테두리에 묶어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인권침해법으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법으로 알려졌다.
[기사 제공 - 보안관찰법 폐지 연대, 한겨레]
보안관찰법 제18조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 · 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 · 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 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이내에 지 ·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이내에 지 ·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 ·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사 제공 - ytn뉴스]
(출처:민족민주인터넷방송 2001-1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