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민가협, 인권개혁촉구문 발표</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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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1-11-18 00:00 조회1,5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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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은 1일 목요집회 400회를 맞아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가진 행사를 통해 <민가협 목요집회 400회를 맞아 인권개혁 촉구문>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보안관찰법 철폐, 123명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자 해제 등을 촉구했다. 인권개혁촉구문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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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목요집회 400회를 맞아 인권개혁 촉구문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는 8년이 넘는 세월동안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의 악법과 제도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그 해결을 촉구해온 목요집회 400회를 맞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인권과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들을 조건없이 전원 석방하라!
아직도 감옥에는 123명의 양심수가 갇혀있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구속된 학생들이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국가보안법이나 노동관계법 등 제반 악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특히 69세의 고령으로 심장병, 고혈압 등 온갖 질환을 앓고 있는 나창순씨, 중증 간경화 환자인 박경순씨,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대원씨 등 앓고 있는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시국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하는 수배자들에 대해서도 해제 조치를 단행해 민주사회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공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전면적 사면복권을 실시해야 한다.
양심수 전원석방, 수배해제, 미복권자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성숙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인권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 제반 악법을 폐지하라.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일치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인간의 불가침 영역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인신구속을 남용하는 것은 군사정권에서 비대해진 공안기관의 과도한 인력 때문으로 보이므로 하루빨리 이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법 이전에 인간의 의식을 이분법으로 가르고 안보논리를 심화시키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완전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인권이 존중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이미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라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과거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정권에서 일어난 의문사, 고문, 용공조작, 불법체포, 불법적 장기구금 등 인권침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고문, 불법수사, 불공정한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문제는 재심사유를 확대하여 해결해야 하며, 고문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인도적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교훈을 후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금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벌어진 고문과 정치적 살인, 불법적 장기구금 등 국가폭력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소중한 약속이다. 그러나 올해 11월 25일 출범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정부 각 부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애초의 설립취지를 거스르는 허수아비 인권기구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
각 부처와 공무원들이 인권위원회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기구로 바라보는 한 국민인권의 획기적인 개선은 멀기만 할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통제라는 독재정권시대의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질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되는 기구로 출범하여야 하며,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과제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는 1,5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살상무기로 사용되는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법률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양심적,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형사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변호인등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밤샘조사, 강압수사 등 수사편의를 위한 구시대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형사피의자 등을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장에 수용되는 형사피의자의 대부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알몸수색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유치장 내 화장실에는 차폐시설 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법, 제도 및 관행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않은 교도소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열악한 처우로 재소자들이 고통을 당한다 해도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대로 묻혀버리기 일쑤이다.
이러한 침해에 대해 재소자가 청원을 한다할지라도 온갖 불이익 처우가 뒤따르고 있어 실제 그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과밀수용, 시설의 낙후 등 수용조건은 국제기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장의 재량권을 과대하게 허용하고 있는 현 행형법을 과감히 손질하여 재소자의 처우가 법률에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제기준에 걸맞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사회화를 위한 교정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소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을 이행하는 인권정책과 조치를 제시하라!
우리 사회는 남녀불평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호주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장애인,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온갖 불평등과 차별에 놓인 이주노동자 그리고 어린이, 빈민, 실업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인권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기본권 보장 및 제반권리 보장을 위한 인권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이뤄지는 인권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400회 목요집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인권침해의 대명사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 반인권적 악법 보안관찰법 철폐하라!
1. 123명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1.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 수배된 이들에 대한 수배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1. 과거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1.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실효성을 보장하라!
2001. 11. 1.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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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목요집회 400회를 맞아 인권개혁 촉구문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는 8년이 넘는 세월동안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의 악법과 제도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그 해결을 촉구해온 목요집회 400회를 맞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인권과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들을 조건없이 전원 석방하라!
아직도 감옥에는 123명의 양심수가 갇혀있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구속된 학생들이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국가보안법이나 노동관계법 등 제반 악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특히 69세의 고령으로 심장병, 고혈압 등 온갖 질환을 앓고 있는 나창순씨, 중증 간경화 환자인 박경순씨,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대원씨 등 앓고 있는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시국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하는 수배자들에 대해서도 해제 조치를 단행해 민주사회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공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전면적 사면복권을 실시해야 한다.
양심수 전원석방, 수배해제, 미복권자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성숙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인권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 제반 악법을 폐지하라.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일치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인간의 불가침 영역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인신구속을 남용하는 것은 군사정권에서 비대해진 공안기관의 과도한 인력 때문으로 보이므로 하루빨리 이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법 이전에 인간의 의식을 이분법으로 가르고 안보논리를 심화시키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완전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인권이 존중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이미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라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과거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정권에서 일어난 의문사, 고문, 용공조작, 불법체포, 불법적 장기구금 등 인권침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고문, 불법수사, 불공정한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문제는 재심사유를 확대하여 해결해야 하며, 고문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인도적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교훈을 후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금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벌어진 고문과 정치적 살인, 불법적 장기구금 등 국가폭력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소중한 약속이다. 그러나 올해 11월 25일 출범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정부 각 부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애초의 설립취지를 거스르는 허수아비 인권기구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
각 부처와 공무원들이 인권위원회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기구로 바라보는 한 국민인권의 획기적인 개선은 멀기만 할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통제라는 독재정권시대의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질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되는 기구로 출범하여야 하며,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과제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는 1,5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살상무기로 사용되는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법률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양심적,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형사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변호인등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밤샘조사, 강압수사 등 수사편의를 위한 구시대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형사피의자 등을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장에 수용되는 형사피의자의 대부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알몸수색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유치장 내 화장실에는 차폐시설 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법, 제도 및 관행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않은 교도소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열악한 처우로 재소자들이 고통을 당한다 해도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대로 묻혀버리기 일쑤이다.
이러한 침해에 대해 재소자가 청원을 한다할지라도 온갖 불이익 처우가 뒤따르고 있어 실제 그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과밀수용, 시설의 낙후 등 수용조건은 국제기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장의 재량권을 과대하게 허용하고 있는 현 행형법을 과감히 손질하여 재소자의 처우가 법률에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제기준에 걸맞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사회화를 위한 교정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소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을 이행하는 인권정책과 조치를 제시하라!
우리 사회는 남녀불평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호주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장애인,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온갖 불평등과 차별에 놓인 이주노동자 그리고 어린이, 빈민, 실업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인권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기본권 보장 및 제반권리 보장을 위한 인권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이뤄지는 인권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400회 목요집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인권침해의 대명사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 반인권적 악법 보안관찰법 철폐하라!
1. 123명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1.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 수배된 이들에 대한 수배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1. 과거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1.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실효성을 보장하라!
200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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