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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남북관계법 개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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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1-12-01 00:00 조회1,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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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관련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통일뉴스 28일자를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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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3_1.jpg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중강당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민족화해시대에 역행하는 법률 개정작업의 중단과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안 중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금 사용의 경우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에 해당할 때는 사업시행 60일 전까지 국회의 동의(한나라당 개정안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교류사업에 대해 매건 심의.의결(자민련 개정안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 추천 인사 포함(자민련 개정안 중)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한국노총 권원표 수석부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개정안은 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두 당은 법률안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남북관계 관련법들을 남북화해라는 새 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야당, 대북지원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남북관계 관련법 정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 6명은 이날 오전 8시 한나라당사를 방문해 최연희(제1조정위원장) 의원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대표들은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중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후에 예정됐던 자민련 방문은 자민련 측의 사정으로 연기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한 자민련 측의 입장이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만약 두 야당이 이번 회기내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 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민사회단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당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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