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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 방북구속자 4차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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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1-11-30 00:00 조회1,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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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8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2001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일원의 행사 참관은 물론 각 부문간의 모임에 대해 사실상 `포괄적 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져 통일대축전에 참관했다 구속된 범민련 회원 5인과 관련한 법정공방이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범민련 회원 5인의 재판에서 검찰측의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의 김명상 교류협력 2과장은 이같이 진술했다.

김명상 과장은 범민련의 방북에 대해 개별 단체의 성격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추진본부 차원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으나 범민련이 추진본부 내 통일연대 소속 단체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김명상 과장은 통일부는 북한이 단독으로 2001 통일대축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공동행사로 개최되는 것을 근거로 방북신청을 허가했"으며 개별인사들에게는 "공동행사의 참관 자격을 부여해 방북신청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증언은 남북이 사실상 2001 통일대축전의 주최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통일부가 인정한 것이며 결국 문제는 행사 장소 문제였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벌였던 행사 장소문제에 대해 김명상 과장은 "`노동당창건 55돌과 같이 참관자격으로 와도 좋다`는 북측의 마지막 팩스의 내용을 북측 추진본부가 공동행사장소에 대한 변경의지로 받아들여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해 당시 장소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방북승인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방북당일인 14일 통일대축전 참관시 `정치적 발언을 않는다는 것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리는 일체의 행사에는 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각서를 김종수 방북단 단장,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종단 실무책임자), 조성우 범국민민족화해협의회 집행위원장(민화협 실무책임자), 한충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통일연대 실무책임자) 등 책임자 4인에게 받았다고 김명상 과장은 증언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의 노주식씨는 지난 8월 14일 방북교육을 자신이 했으며 그 자리에서 "북측이 연방제 통일방식 또는 흡수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많아 자칫 정치행사로 이용될지 모르니 유의하라"는 내용과 "3대헌장기념탑은 북한의 통일관인 무력적화통일을 잘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변호인측의 "3대헌장 기념탑에서 적화통일 의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보라"는 질문에 "북측에서 주장하는 자주는 미군철수를 주장한 것이며 민족대단결은 자신들과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하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권오헌(양심수 후원회) 회장은 방북교육장이 어수선한 관계로 교육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각서`와 관련해서는 평양 고려호텔에서 지도부가 통일대축전 참관을 놓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알게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권오헌 회장은 통일대축전 참관은 "3대헌장 기념탑을 지지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의지를 담아 대회에 참관했었다고 밝히고 정부가 대회장소에 대해 권유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주최인 남북의 추진본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 증언에서 권오헌 회장은 "민간통일운동은 다소 소홀했던 남북 당국자 관계를 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에 대해 보수언론과 야당정치공격에 밀린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남북문제는 실정법체계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해 이번 사건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재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당초 이날 증인으로는 방북단 단장이었던 김종수 신부와 변진흥 사무총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나오질 못했다고 변호인단측은 밝혔다.

이날 재판을 참관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웃긴다`, `재판이 장난이냐` 등 조소를 금치못했다.

범민련의 민경우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무죄가 명확해 기소자체가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과 야당이 결탁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정치적 사건인만큼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현 상태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재판이 끝난 후 구속자 5인의 변호를 담당했던 심재환 변호사는 "아직 많은 사실확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우나 오늘은 통일부가 일관성있는 답변을 하지 못해 우리쪽이 유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범민련의 이종린 의장은 "개폐막식 참가자가 360명이나 되는데 범민련 회원만 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범민련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1월 초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선고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범민련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방북과정과 관련해 통일부의 입장이 현재와 같은 이중적인 진술에서 벗어나 사실 진위를 정확하게 밝히게 된다면 무죄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재판은 12월 7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변호인측의 증인으로는 당시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던 손장래(민화협) 상임의장과 한충목 집행위원장, 김보애(NS 21)씨, 안영민(민족 21)기자 등이 나올 예정이다.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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