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공판, 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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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1-12-28 00:00 조회1,4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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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언론인 구속관련 1차 공판은 12일 간단히 진행됐으나 검찰의 준비를 이유로 18일 연기됐다고 자주민보가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단독(판사 박대준)은 12일 오전, 공판을 일부 진행한 뒤 검찰의 준비관계가 모자라 시간상의 이유를 들어 나머지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한다. 이날 공판에는 가족과 사회단체 대표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교 담당 변호사는 "18일 열릴 공판에서는 빠르면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고는 내년 1월 둘째 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단독(판사 박대준)은 12일 오전, 공판을 일부 진행한 뒤 검찰의 준비관계가 모자라 시간상의 이유를 들어 나머지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한다. 이날 공판에는 가족과 사회단체 대표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교 담당 변호사는 "18일 열릴 공판에서는 빠르면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고는 내년 1월 둘째 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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