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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윤락녀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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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1-16 00:00 조회1,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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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을 한 윤락여성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윤락여성 쪽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침해한 과잉단속이라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당연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의 이른바 ‘천호동 텍사스촌’ 윤락여성 100여명은 4일 전세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지난달 말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으나 여태껏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에 의한 인권유린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낸뒤 경찰이 찾아와 ‘누가 주동자냐’, ‘진정서를 낸 X이 누구냐’며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 여성들은 이날 53명의 진정서를 추가로 접수시켰으며,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 인권유린을 한 경찰관을 고발키로 했다.

윤락녀 이모(28)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단속을 빌미로 매춘현장을 사진찍고, 조사과정에서도 성희롱과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몸을 파는 여자지만 한 나라의 시민이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경찰 단속반이 ‘증거를 남겨야 한다’며 옷을 다 벗겨 나체사진을 찍어갔고, 매춘혐의를 부인하자 다른 경찰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데도 거짓말을 한다’며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경찰관이 조사를 하면서 ‘자세는 어떻게 했느냐’, ‘XX 팔아서 얼마나 벌었냐’는 등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질문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증거 확보차원에서 매춘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윤락여성들의 주장처럼 옷을 벗겨 찍지는 않았다”며 “조사과정상의 성희롱이나 보복차원의 단속강화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락여성의 집단행동 배후에는 경찰의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윤락업주들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며 “불법인 매매춘을 뿌리뽑으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법대로 처리했을 뿐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이미 난 사안”이라며 “아직 사무처 구성이 안돼 인력 부족으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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