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자주민보 언론인에 4년구형</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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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1-29 00:00 조회1,6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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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검찰당국은 15일 지법에서 속개된 자주민보 언론인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판사의 선고는 오는 2월9일로 예정됐다. 자주민보 15일자 보도를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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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사 관련 3차공판이 1월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실에서 열렸다.
검찰측은 "자주민보사를 설립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판매 소지한 혐의, 반국가단체 성원 및 조총련 산하단체 기관지 구성원 등과 회합 통신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3인에 공히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측은 "법리적으로나 유엔 가입 등을 통해서나 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북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도 적화통일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서울지법 형사1단독, 판사 박대준)에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자주민보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실현 과정을 보도해왔다"고 말하고 "부강번영할 민족통일국가의 모습을 부족하나마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당함을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2월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교 담당 변호사는 "설날 연휴경에 있을 해당 재판부의 인사이동 등으로 선고공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원 기자(lleedw@minbo.com)
[출처:인터넷 자주민보 2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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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사 관련 3차공판이 1월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실에서 열렸다.
검찰측은 "자주민보사를 설립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판매 소지한 혐의, 반국가단체 성원 및 조총련 산하단체 기관지 구성원 등과 회합 통신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3인에 공히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측은 "법리적으로나 유엔 가입 등을 통해서나 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북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도 적화통일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서울지법 형사1단독, 판사 박대준)에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자주민보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실현 과정을 보도해왔다"고 말하고 "부강번영할 민족통일국가의 모습을 부족하나마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당함을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2월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교 담당 변호사는 "설날 연휴경에 있을 해당 재판부의 인사이동 등으로 선고공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원 기자(lleedw@minbo.com)
[출처:인터넷 자주민보 2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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