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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규명위 상임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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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1-22 00:00 조회1,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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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사퇴서 제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위원회가 강제수사권 확보 등 의문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다 활동시한을 9개월 남짓 남겨두고 틀을 다시 짜기도 어려운 노릇이어서 자못 걱정스럽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과의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탓이 크다. 진정이 접수된 의문사 사건에서 공권력 개입과 타살의 증거 등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유족들의 불만을 산 것이다. 우리가 거듭 지적해왔거니와 문제의 근원은 국정원 검찰 경찰 군 등 의문사 관련기관들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거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이 시점에서 유가족들의 422일에 걸친 최장기 농성 끝에 개혁입법의 하나로 제정된 특별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가권력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폭력에 희생된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과 죽은 이들의 명예회복 외에,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해방 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가 우리 역사에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은 사실을 보더라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막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회는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하루 빨리 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통한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유족들은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동반자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과거 청산의 문제는 총체적인 국정의 난조에 자칫 가려질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역사 퇴행의 공범이 될까 두렵다.

[출처:한겨레 사설 2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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