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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69명, "의문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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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2-25 00:00 조회1,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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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 돌파구 열리려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
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67명에 의해
공동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8일 발의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행명령에 응
하지 않는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강제구인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통화
내역 감청·출국금지·압수수색 요청 등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문사"의 정의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
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확장해 조사대상의 폭을
넓히고, 조사기한을 올해 9월 16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지에 대해서는 자신
할 수 없는 분위기다. 대표발의자인 이창복 의원실 측은 "4월 이후 경
선국면에 접어들면 회기가 공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도, "여야간에 법안 상정 여부
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비협조에 따른
진상규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다만,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진상이 밝혀지지 못한 사건의 경
우, "사실상 사건을 종료"했던 기존 법률과 달리, 개정안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후에라도 재규명 작업의 여
지를 남겨둘 수 있게 된다. [이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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