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방북대표단에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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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2-22 00:00 조회1,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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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일 오전 11시 서울 지방법원 417호에서는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 방북대표단 6명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민족통일 대축전의 여파로 통일부 장관이 경질되는 등 한국사회에 혼란이 조성됐다"고 지적한 뒤 "범민련 규약개정을 위한 회합이 애초에 허용된 모임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선고의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는 현행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형 선고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개막식 참가와 범민련 규약 개정을 위해 회합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유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족통일대축전의 과정에서 충돌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남북화합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정상참작한다"고 전제한 뒤 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방북대표단의 선고공판 결과이다.
박종화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사무국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김규철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김세창 범민련남측본부 조직위원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임동규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의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문재룡 범민련서울연합부의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날 공판 후, 대표단들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 선고는 없었지만 민족통일대축전에서의 활동에 대한 유죄 선고에 유감을 밝히며 향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2002-02-07]
7일 오전 11시 서울 지방법원 417호에서는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 방북대표단 6명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민족통일 대축전의 여파로 통일부 장관이 경질되는 등 한국사회에 혼란이 조성됐다"고 지적한 뒤 "범민련 규약개정을 위한 회합이 애초에 허용된 모임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선고의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는 현행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형 선고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개막식 참가와 범민련 규약 개정을 위해 회합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유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족통일대축전의 과정에서 충돌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남북화합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정상참작한다"고 전제한 뒤 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방북대표단의 선고공판 결과이다.
박종화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사무국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김규철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김세창 범민련남측본부 조직위원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임동규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의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문재룡 범민련서울연합부의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날 공판 후, 대표단들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 선고는 없었지만 민족통일대축전에서의 활동에 대한 유죄 선고에 유감을 밝히며 향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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