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악, 폭력 진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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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3-20 00:00 조회1,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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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전파업 투쟁에 공권력투입을 검토하는 등 강경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15일) 모든 집회와 시위에 "강경대처"를 천명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회 시위법(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오전 이한동 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집회와 시위에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아래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행진, 대형. 고성능 확성 장치를 이용한 시위와 "일인 시위" 등을 제한하고, 특정지역에서 집회를 장기간 독점하기 위한 집회신고를 금지, 집회신고를 해놓고도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등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무 최루탄 정책은 유지하되 "물대포", "유색물감분사기"등을 사용해 엄정 대처하고 쇠파이프, 각목 사용자, 돌 투척자 등의 시위대를 "전담부대"를 동원해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제도적 박탈 시도이자 공안정국 조성"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 등을 사실상 금지시키고자하는 정부의 이번 시도는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움직임으로 명백한 민주주의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의 소지가 높다. 거리 행진, 확성 장치 등을 제한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 집회와 시위가 불법이 된다. 더욱이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라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작년 6월에도 이러한 집회규제 의지를 드러냈다가 여론에 밀려 하지 못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발전파업을 파괴하고 월드컵을 빌미로 이참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하려는 시도이자 공안정국 조성" 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의도대로의 집시법 개정은 상식적으로도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 진압 더욱 노골화 될 듯
한편 이러한 정부의 집회, 시위 탄압 정책으로 경찰의 무력, 폭력 진압은 더욱 노골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이팔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경찰청장 14명을 청사로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과격 시위가 예상되는 현장에 진압부대를 배치하고 폭력 시위나 차도 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해산시키고 관련자를 모두 연행해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근식 행자부 장관이 14일 오전 李청장에게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해 공권력을 확립하라"는 주문을 한 후 나온 결과.
지난 99년 이후 무 최루탄 방침과 함께 "질서유지 위주"의 경찰의 시위대처는 2001년 4월 대우차 폭력진압, 2001년 10월 농민대회, 2002년 2월 부시방한반대 민중연대 평화 집회 폭력난입 등 "질서유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무력, 폭력 진압으로 일관해 왔다.
현 집시법에서도 1001-3 등 기동대, 특수기동대, 경찰특공 등 공권력이 남발하는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커녕 집시법 개악, 공권력 강화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권리의 소수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표현의 권리인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고 경찰의 폭력을 용인,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정당한 민중생존권 투쟁을 탄압하고, 이에 대응시 무차별 폭력 진압도 제도적 차원에서 허용하겠다는 발칙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진숙기자 kokoree@jinbo.net
[출처: 참세상뉴스 2002-3-15]
정부는 15일 오전 이한동 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집회와 시위에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아래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행진, 대형. 고성능 확성 장치를 이용한 시위와 "일인 시위" 등을 제한하고, 특정지역에서 집회를 장기간 독점하기 위한 집회신고를 금지, 집회신고를 해놓고도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등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무 최루탄 정책은 유지하되 "물대포", "유색물감분사기"등을 사용해 엄정 대처하고 쇠파이프, 각목 사용자, 돌 투척자 등의 시위대를 "전담부대"를 동원해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제도적 박탈 시도이자 공안정국 조성"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 등을 사실상 금지시키고자하는 정부의 이번 시도는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움직임으로 명백한 민주주의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의 소지가 높다. 거리 행진, 확성 장치 등을 제한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 집회와 시위가 불법이 된다. 더욱이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라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작년 6월에도 이러한 집회규제 의지를 드러냈다가 여론에 밀려 하지 못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발전파업을 파괴하고 월드컵을 빌미로 이참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하려는 시도이자 공안정국 조성" 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의도대로의 집시법 개정은 상식적으로도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 진압 더욱 노골화 될 듯
한편 이러한 정부의 집회, 시위 탄압 정책으로 경찰의 무력, 폭력 진압은 더욱 노골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이팔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경찰청장 14명을 청사로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과격 시위가 예상되는 현장에 진압부대를 배치하고 폭력 시위나 차도 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해산시키고 관련자를 모두 연행해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근식 행자부 장관이 14일 오전 李청장에게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해 공권력을 확립하라"는 주문을 한 후 나온 결과.
지난 99년 이후 무 최루탄 방침과 함께 "질서유지 위주"의 경찰의 시위대처는 2001년 4월 대우차 폭력진압, 2001년 10월 농민대회, 2002년 2월 부시방한반대 민중연대 평화 집회 폭력난입 등 "질서유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무력, 폭력 진압으로 일관해 왔다.
현 집시법에서도 1001-3 등 기동대, 특수기동대, 경찰특공 등 공권력이 남발하는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커녕 집시법 개악, 공권력 강화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권리의 소수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표현의 권리인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고 경찰의 폭력을 용인,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정당한 민중생존권 투쟁을 탄압하고, 이에 대응시 무차별 폭력 진압도 제도적 차원에서 허용하겠다는 발칙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진숙기자 kokoree@jinbo.net
[출처: 참세상뉴스 20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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